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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도국환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7-12-12

도국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은 새로운 군청사로 이전하여 민선 6기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토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해 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살림살이와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단·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규

장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의회가 검토, 분석, 조사하여 세금을 최적 배분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예산 총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054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62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1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3,762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381억원 보다 11.3%인 38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91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64억 4,100만원보다 20.01%인 7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62억 9,600만원으로서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9억 8,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4억 2,100만원이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1억 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393억 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9억 1,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82억 2,200만원으로 금년대비 74억 4,200만원이 증액, 사회복지분야는 768억 7,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0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7억 7,400만원으로 금년대비 81억 30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34억 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84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9개 항목은 금년보다 71억 7,100만원이 증액된 614억 7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6.32%를 차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 73건에 302억 3,200만원, 주요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외 56건에 189억 8,9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는 예천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수장고 증축 사업 외 113건에 1,60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 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31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과 40쪽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43쪽 기금운용 부문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윗부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내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새정부의 일자리창출, 최저인건비 인상, 영유아보육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지출 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증감된 사업의 경우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단체, 작목반, 개인 등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및 사업에 대한 보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신도시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 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서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0쪽 예산총체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우리 예결산특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몇 쪽까지 라고 하셨는지요?

권영일위원장

예, 7쪽부터 10쪽까지

황병일위원

아, 10쪽까지요.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영일 예, 다음은 15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28쪽 세입총괄표까지입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예, 황병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기타 수수료 213 증액사유하고 그 다음에 214-08에 해당하는 의료사업 수입에 대한 감소,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수입 말씀이시죠?○황병일 위원 예, 예.
증지수입이 있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인데 이거는 신도시 아파트가 서로 입주되면서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거기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고요.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는 이사를 하면서 대형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을 팔아서 좀 증가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지금 기타 수수료 증액사유를 지금 신도시에 관한 쓰레기나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쓰레기 봉투 하고 재활용품은 신도시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밑에 의료사업 수입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에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에 수입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황병일위원

뭐 활동을 좀 덜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감소된 원인은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 예방을 아니면 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교통망이나 이런 게 좋아지니까 인근 병원으로 많이 가시는 분이 계시죠, 응급한 거는 이제 진료소나 보건소에 오지만 대부분이 큰 병원으로 가시니까 수입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그런.

황병일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오히려 보건소 역할을 최선을 다 하지 않았냐, 이런 거도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그래 판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고맙겠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위원

25쪽 보면 보통교부세에 300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지금 17.74% 이면 내시 교부율에 따른 인상인건지 아니면 의미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추정해서 1,845억 해 놓았는데

황병일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인 의미로 추정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몇 년간 봐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교부 됐는게 1,900억 되었습니다. 1,900억 되어서 올해도 이정도는 오지 않겠나, 추정해서 한 겁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럼 마지막 26쪽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제일 밑에 부분 있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우리가 2017년 1회 추경규모가 329억 정도입니다.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2018년 지금 규모가 146억 규모입니다. 이 규모로 봤을 때는 그냥 사업비 사장시킨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예산에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본예산서 편성하지 왜 지금 이렇게 또 추경에 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밖에 안 세운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순세계는 12월말 결산되고 나 봐야 아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더 많은 겁니다.

황병일위원

훨씬 많겠죠? 이거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저들이 정확히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어림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연도에 추경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게 추정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300억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본예산에 잡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장담을 못하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만약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입을 적게 잡고 지나치게 세출을 많이 잡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로 나오는 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불용액들이 발생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방금 얘기는 이 자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 추경에 세운다 라고 하며 그 금액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만 전부다 농사시기에 사업을 유도해서 오히려 불편을 끼쳐 준다면 오히려 본예산에 잡아서 오히려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어차피 추경에 만약에 예를 들어 지난년도 추경을 봤다면 아니 그걸 참고로 한다면 어차피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어차피 농사시기에 사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소규모 사업을 또 할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고 또 그 시기에 맞추어 하다보면 전부다가 농사시기에 하다보니까 오히려 추경을 잡는 건 불요불급한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는 건데 오히려 농번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을 잡아버리면 오히려 농번기 때 일을 못하고 농번기가 끝나고 난 뒤에 추경이 또 사장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할 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왜 하필 추경에 추정을 해서 그때 이것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또 추경에 잡을 계획인 것 같아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계획은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면 하는데 어차피 추경에도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거를 해야 되는데 또 사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묘미를 잘 살려서 농사 전에 할 수 있고 정 못하면 끝나고 그래 해야죠.

황병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사철에 농번기에 혹시 중복되거나 그 전에 이루어 졌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게 뒷북치는 쪽으로 가 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좀 연관성이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를, 이런 거를 매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추경이라는 거는 안하고 원안 대로 본예산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심의를 한다면 사실은 추경은 없어도 없어야 더 투명하고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경이란 게 1차, 2차 이런 게 명분을 붙여서 또 도비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추경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철저를 좀 기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본예산에 대한 굳이 실어도 되는 부분을 실지 않아서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실장님! 지방세가 해마다 올랐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오르는 이유가 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김은수위원

23페이지입니다. 보면 주민세, 재산세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이유는 뭐죠, 지방세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해서 인구가 한 2,000명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늘고.

김은수위원

주민세는 그냥 예, 그렇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매년 오릅니다. 매년 오르는데 내년도는 한 7%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고요. 또 신도시 아파트하고 상가 분양에 따른 재산세가 되고요. 자동차세는 전년대비해서 등록한 댓수가 1,700여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자동차세가 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지방소득세는 개발공사가 오늘부터 이사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한 15억 정도 될 것 같고 또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 법인세 이런 게 더 늘어나서 보통세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로 봐서도 지금 140억이란 돈이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있는데 더 불어 날 수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결산해봐야 되죠.

김은수위원

불어나면 뭐 하실 거예요, 잉여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잉여금 뭐 추경을 하신다하면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뭐 사업을 맞춰 해야죠.

김은수위원

자꾸 남겨 놀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걸 자꾸 이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잉여금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우리 채무관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채무상환에도 사용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결산하고 나오는 거니까 뭐 내년 3월, 2월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나오는데 예상은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상을.

이철우위원

약 한 400억?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사고, 명시하고 다 포함하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이철우위원

건데 본 위원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자체는요 우리 예산편성이 신중을 못 기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요. 실장님, 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추경예산도 정확히 다 몰라서.

이철우위원

아니 올해예산 그래 추경집행 잔액이 자료를 보면 900 몇 억입니다. 900 몇 억,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따지면요 300억 잡아도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이 천만원 이상이 900억이 될 수가 있나. 그건 정확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3천.

이철우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면 결산자료를 보면 지금 16년도 목별 집행 잔액으로 봤을 때 16년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6년도에.

이철우위원

예, 16년도를 봤을 때 기준으로 올해가 아니고 16년도를 봤을 때 900억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900억 하는 게 집행 잔액이 나올 수 없어요.

이철우위원

나올수 없어요? 나중에 이건 확인해 보시고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예산편성에서 좀 신중을 못 기했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매년 제가 얘기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줄여 달라고, 그리고 이월 줄여 달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배당해서 써야 될 부분을 못 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하여튼 잘 고쳐지지 않아요, 사실은. 뭐 형편은, 사정은 있겠지요, 사정은 있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매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들도 오늘 아침에 군수님도 지난주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사고명시 이월 금액이 적도록 좀 하라고 했는데.

이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정리 추경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정리추경도 옳게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또 순세계가 많은 이유가 연말 12월 말쯤에 되면.

이철우위원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 되었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반 정도 됩니다, 사실.

이철우위원

그게 300억 몇 억씩 300억씩 될 일은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1,2 백 됩니다, 사실.

이철우위원

글쎄요, 그건 한번 명세를 한번 빼봐야 되고 실장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명세를 한 번 빼보면 될 거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줄여 줘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 우리 예천군이 4,000억 예산을 편성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 이현준 군수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4,000억 예산이 편성 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뿌듯하게 생각하고 제가 군의원 처음 되었을 때 1,600억 예산이었습니다. 아, 1,500 얼마였는데 지금 4,000억이 된 거는 우리 군부로 봐서도 예산이 적은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세입부분을 쭉 보니까 도비 부분은 너무 약해요. 사실은, 프로테지는 많은데 율로 따지면 증가율은 많은데 금액상으로는 사실 얼마 안돼요. 우리 지방세 수입보다도 도비 증가가 사실 더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청이 가까이 왔는데 좀 도에 출장도 자주 가시고 해서 도비를 조금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좀 강구해야 하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지 증가율로 따지면 사실 많아요. 지금, 16%되고 18% 그죠, 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40% 증가 되었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조정금액도 지금 추정치를 잡아 놓았는 게 20억 정도 잡아 났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입부분을. 일단 예산이 많아야 우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도 얘기 했듯이 도청이 이제 바로 우리 마당으로 왔으니까 자주 좀 출장도 가시고 해서 도비 확보 군비 확보하는데 조금 더 힘써주시고 국비 같은 경우에도 좀 용역을 줘서 새로운 아이템 사업을 좀 더 발굴하면 아마 머지않아서 5,000억 시대에도 좀 빨리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예산 할때는 5,000억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세출부분은 조금 있다 하니까 그런데 기획실에 보니까 용역비 같은 거 별로 안썼는 거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풀 2억 해 났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2억하고 각 과에 발굴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용역 같은 거 새로운 발굴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각 과에 배정을 빨리빨리 좀 해서 초기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예산확보 하는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인 31쪽부터 64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제가 달아서 한군데 하나만 더 할께요. 실장님, 채무가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줄어졌는데 그 내년도 계획에 아니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난번에 다시 바꾸었는 거죠? 이자 싼 걸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자 싼 걸로 바꾼 겁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해 얼마 갚았어요? 상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그때 바꾸면서 몇 년 거치로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연말에 56억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철우위원

올해 상환액이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올해는. 올해 발행 했거든요. 그게

이철우위원

올해 발행하고 내년에는 상환계획을 얼마 잡았어요, 예산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 8억 잡았어요, 8억.

이철우위원

8억. 근데 이거 지방교부세 감액 이거 다른 시군도 공히 똑 같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 아, 감액 그 부분은 봤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바꿨잖습니까.

이철우위원

아 그건 바꿨는 거 아는데 저가 전에 얘기 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방교세부 준다 해 놓고 안 줘서 지방채 발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타 시군 형편은 어때요?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몇 년 되었는데 그때 얼마 받기는 얼마 받았죠. 다는 못 받고 얼마를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를 냈는데 타 시군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국가재정이 안 좋아서 지방교부세를 준다 하다가 안 주면서 지방교부세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주겠다, 그랬으면서 지금 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군수들이나 도에서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시군에다 부담시키는 자체는 이게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2004, 5년 되었죠?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되었는데 그 당시에 23억인가 받고 23억을 받고

이철우위원

그래 받았어요. 얼마.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 하라고 했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중앙정부에서 봐서는 당초 예를 들어 천억을 내려 줬다가 중앙예산을 하다 보니 모자라니까 감액을 몇 십억을 감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당초 줄 것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 시장군수들이 해서 줄라고 했는 걸 왜 다 안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횡포입니다. 횡포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지만 분명히 그때 기억하기는 얼마를 주면서 국가재정이 안 좋아서 교부세를 지방채로 발행하면 나중에 그거를 보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방채를 유도 시키고 했으면서 그 뒤에 정권 바뀌면서 없었는 식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자체는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비칠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덜 주면 덜 주는데 편성하면 되는데 주겠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진짜 언론이나 이런데서 보고 이 부분은 사실 좀 노출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 행자부에 예산을 교부세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속만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진짜 불합리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재정을 압박시키는 결과 밖에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처음부터 없으니까 뭐 얼마만 주겠으니 거기서 맞춰서 쓰라 했으면 그때 그렇게 썼다고 우리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때 와서 기채내서 유도 시켜서 쓰면 주겠다, 그러더니 그러면 선심성으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군에서 부채만 안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 입장은 압니다. 예산을 이걸 항의를 하고 하면 다른 예산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지방자치 시대에 아주 불합리한 제도였다. 행자부의 횡포다,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뭐 중앙정부에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없기는 뭐 다 됐는걸 뭐 실장님이 어떻게 없도록 해 주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앞으로 돈 줄 테니 채무해라 하면 채무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실장님! 31쪽에 폐기물이 많이 줄었는데 세출총괄표에 보니까. 폐기물이 39억이나 줄었어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9페이지요?

김은수위원

31페이지 52%면 많이 감한 건 데. 그 원인이 뭔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많이 줄었네요.

김은수위원

분담금이 줄어서 그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37쪽에 재난방재 민방위 여기도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도 5억 3,000이 줄었던데 보니까 지금 지진이라던가 재난대비해서 이런 예산은 지금 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세출?

김은수위원

예, 세출 37페이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특별회계랑 같이 한번 볼까요? 세출분야는 해당부서에 하시면 어떨 가 싶은데요.

김은수위원

실장님한테 하지 말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모르세요? 그럼 그렇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서류를 뒤에 같이 보시면 되는데.

김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병일위원

실장님,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 보면요 우리 200에 물건비 밑에 201일반운영비 있는데요. 제가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인건비 수준 보면 보통 10%수준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오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전반적으로 상향이 많이 되었다 그 요인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말씀하시죠?

황병일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인건비 아닙니다, 200에 56쪽 가운데 200, 200일반운영비 바로 밑에. 공무원 경상경비 있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죠?

황병일위원

예, 위에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도에 전번에 도국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무원 주거 지원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증이 되었고요. 또 우리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1억 4,100만원 증이 되었고. 당직수당이 좀 늘었고 또 우리 공무원 교육비가 좀 늘었고.

황병일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는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공무원 경상경비 증감요인에 대한 부분이 아 핵심이 그런 게 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예산만 보다 보니까 혹시 경직성 경비가 좀 늘어나거나 혹시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방만한 행정경비 운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내역을 잘 알아야 또 누가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주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아니면 특정 실과별이든지 주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거는 좀 제출해 주시고 59쪽 마지막 질의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59쪽 307 민간이전에 공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78.17% 증감 되었습니다. 그죠? 확인했죠. 우리 증가 요인 아니면 사유가 혹시 간단하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서 보시면 올해 내년도에는 체육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게 8억 7,000이 증액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황병일위원

8억 7,000이면 그럼 99% 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문체소 사업비가

황병일위원

그러니까 비고 증감 금액으로 봤을 때는 99%라는 이 말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아, 전부 그게 그거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증가 요인에 대한 거 부분도, 실과별로도 좋고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참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출예산서에 다 있는데 별도로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다음은 65쪽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중 일반회계 71쪽부터 128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부분도 예산심사에 매우 중요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기기를 당부 드립니다. 71쪽부터 128쪽까지 세입예산서하고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128쪽까지.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의원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의문사항 있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자 의회의 건물, 그 다음에 본청건물 6억, 10억 지금 예산을 책정 했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보건소에 기술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기획감사실장 정해영 주민복지과 하고 보건소에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10억, 6억을 갖다가 편성해놓고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이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본청에 각 부서에 재무과에도 건축직이 있고 건축도시과에도 건축직이 있으니까 협조 받아 해야죠.

도국환의원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저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기술직이 없는데다가 뭐 담당소장이나 담당까지 이야기 하는 것 보면 평당 리모델링 계획에 얼마 들어 간다 거창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가령 그렇게 10억, 6억을 줘서 거기에 아무 기술도 없는데서 누가 감독을 하며 좀 전에 실장님 건축도시과나 건설교통과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서 도와 준다, 그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감독관을 지정하지요.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죠.

도국환의원

그렇게 지정해서 업무처리 한 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사 건축이 원래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건축직이 없어서 건축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 청사 리모델링이나 의회 리모델링 하면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 감독관을 지정해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사업소에서 작년 재작년도 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술직이 없어서 본 위원이 기술직도 없는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느냐고 해서 금년도엔가 기술직을 한분 보낸 거는 알고 계시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문체소에?

도국환의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도국환의원

금년도에 발령 낸 거 아녜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전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십억 짜리 건축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때 1명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문체소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가지고 그래 추가로 1명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 하시던지. 저기 테니스장 할 때부터 그때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 직원이 없었잖아요.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질의를 해도 그 담당 소장이라는 분은 일 다 처리 해놓았다고 하고 아침에 가서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그래하는. 지금 실장님도 자꾸 핑계되어 다른 뭐 해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래 하면 다음에 6억 10억을 줘서 보건소에 아무도 없다면 그 쪽으로 임시라도 파견을 해서라도 업무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그 쪽에서 전에도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직원을 발령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똑 같이 6억, 10억 일을 시키면서 그냥 건축도시과 누가 감독관 하나 보낸다고 얘기하면 전에 그 당시에도 감독관 보내서 거기 와서 제대로 감독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실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래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그냥 실질적으로 의원이 맞는 개수 가지고 하는 데도 엉터리 식으로 자꾸 싸워 데고. 업무보고 할 때 실장님 안 들어와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놓고도 답변은 엉터리 답변하면서도 위원들 진짜 기만하는 그런 답변하면서도 맞다고 세우는 그런 업무보고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건소 리모델링, 의회청사 리모델링은 예산 승인 해 주시면 유능한 직원을 감독관 지명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그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전에 기획실에서.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지켜본 바 문화체육사업소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건의하고 꼭 직원을 보내달라고 했고 오늘도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다가 10억, 6억 해 놓고 밖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만 그 통과도 좋지만 통과되면 정말 일을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저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감사실장님도 그 뜻을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업무처리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의원

147쪽요. 제일 밑에 세계전통활연맹 창립지원. 그래서 세계전통활연맹 지원 2억을 한다 그러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한 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거기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2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억 예산 승인된다 하시면 뭐 간사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6개정도 분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2억 가지고. 일단은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을 한번 해야 되겠고, 일단 해야 되고 하면 금년도에 연맹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활 축제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전체 다는 못 부르지만 일부 국가를 불러서 활 포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NGO 단체인데 이번에 4개국하고는 지방정부하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점점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2개 정도의 나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개정도의 나라 MOU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또 금년도에도 터키하고 중국하고 몇 군데 활 대회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또 거기에도 몇 개나라 다녀올 계획이고 그 정도로 하면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인이 되면 정상적인 사무처를 구성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1, 2명이라도 사무처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좀 수반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세계활연맹에 업무보고 할 때 사무국 구성한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그 부분도 앞서 사무국도 미리 임시로 한다고 그랬고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임시로. 임시로 하면 여기 좀 전에 답변이 인건비도 포함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사무국 지금 임시로 하는데 직원들 기획감사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상반기 중에는 조례나 법인을 만들려면 거기는 현재 직원들이 만들어도 임시로, 임시로 하는 거는 우리직원들이 임시로 지정해서 업무전담을 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하반기부터는 1, 2명이라도 사무실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국환의원

물론 활연맹 의장국으로서 예산도 책정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 18년도 예산에 그럼 19년도 예산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9년도 예산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국환의원

계속 해야 되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활연맹 때문에 아까 얘기 했듯이 직원을 채용하고 한 2명이상 채용하고 그게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활연맹 창설된 상태에서 사무처를 구성한다 안한다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무처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활연맹이 창설 되었으면 앞으로 활연맹 관련한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국환의원

활 연맹이 26개국이 참가해서 뭘 한다면 정상적인 활연맹이 운영되자면 예천군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활연맹에 참여한 나라면 같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그럼 활연맹 우리나라에서 해서 예천군이 의장국으로서 그럼 앞으로 계속 예천군수가 의장이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국환의원

그럼 다음에 가면 다른데로 가면은 다른데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게 활연맹한게 NGO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우리 지자체하고는 프랑스 베올로시하고 하듯이 터키하고 부탄하고 4개국은 지방 정부하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내년도에 2개국 정도 늘인다고 이런 지방정부하고 MOU체결해서 늘여야 되거든요. 이게 점차 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올해 왔잖습니까? 그럼 점점 늘어나면 프랑스에서도 회장 할 수 있고 그럼 그쪽에서 예산 다 댈 수 있죠. 안동 탈춤축제가 계속 안동에서 했습니다. 올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일부 부담하고 안동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래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활축제 44만명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저가 정말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되더라도 정말로 진짜 예천군에서 세계활연맹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좀 전 답변에서 프랑스라도 앞으로 그래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진짜 곤충엑스포, 세계활연맹 여러 가지 축제 있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홍보하는 그만한 홍보효과가 사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연구하여서 정말 진짜 예천군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 하여튼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실장님! 154쪽에 제가 이제 잠깐 한번 물어보기는 했지만 실장님한테 한번 답을 들어 볼게요. 차입금 원금상환 있잖아요? 있지요? 68억인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8억요.

김은수위원

그래 왜 60억이 감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68억요?

김은수위원

예, 전년도 68억을 잡아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8억만 잡았냐 그거지요. 제 말은. 너무 많이 확 줄어 버리니까 궁금해서. 또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청사로 인해가지고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우리 예천에 부채가 많은데 이렇게 잘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답변하기 좋도록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갚을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것 밖에 없어요? 내년도에는. 8억만 갚으면 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8억 해서 연차로 갚는데 다른 것은 다 갚아서 없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그건 분양 되는대로 바로 갚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되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873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예산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맡으신지가. 올해 세 번째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두 번째입니다.

최병욱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예산을 그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해달라 그런 부탁의 예산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읍면예산이 너무 적다, 각 과의 예산도 물론 뭐 주민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그렇지만, 건설이나 이런 쪽의 예산 부분은 읍면 쪽으로 좀 돌려 달라, 그래서 지금 작년도 읍면예산이 신청사 때문에 몇 % 줄었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이요?

최병욱위원

아니 작년도, 17년도 예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7년도 사업비는 숙원사업은 준게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읍면 예산이 저가 의원이 되고 14년 예산부터 18년 예산까지 읍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모르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가 의원이 되고나서 어떤 바람이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3번 정도 예산을 해보니까 읍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예산담당 실장을 하시면서 예산요구서나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무슨 과, 무슨 어떤 예산 이건 이번에 이슈가 되겠다 이번 예산 집행에 문제가 되겠다 라는게 대충 감지 하시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과정에

최병욱위원

그렇죠.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번에 복지과, 새마을과 이번 이런 이런 예산들은 이번에 문제가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 대충 감지 하시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런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아, 그래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 이거는 저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다, 그런 감이 없습니까? 그런 게 오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을 하니까 재밌겠다,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명분에 맞는 예산 요구냐 라는 그런 뜻에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물론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으면서 전체적인 예산 실장님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럴 거예요, 저도 살림살이를 살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 신청 하면서 이번 18년도 예산은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이슈가 되겠고, 위원님들이 어떤 삭감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묵인하고 그냥 예산 삭감을 안 하고 넘어 가버리면 또 생각이 실장님 생각이 또 오시잖아요. 그죠? 생각의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읍면예산을 조금 이렇게 확보를 좀 더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실질적인 예산 요구는요, 이번에도 여기도 보면 명분에 맞지 않는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 해서 업무할 때 그런데 명분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해놓고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그 사전에 어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다가 명분에 맞지 않는 것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 피로 오고 그 사람들 희생됩니다. 이거 예산 승인 못하면 어떤 윗사람으로 질타 받고 주위의 직원들한테 자기의 어떤 능력 저거 되고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일들 사업 예산 해놓고 그렇게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만큼 무리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예산 신청하고 요구하실 때 각 과에 이렇게 잘 짚어서 좀 명분 있는 예산 좀 이렇게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년도 예산이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서 전체적으로 실장님 그렇다면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올릴 때 명분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저들은 하여튼 몇 차례 검토를 하고 해당부서부터 하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다하면 앞으로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저희들도 두려운 것이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명분에 맞지 않은거 올려 낳는데 이게 묵인하여 그냥 승인해서 넘어 가면 각 과에서 공무원들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분들 밥 값 못한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예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분권을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그죠? 우리 본청과 읍·면별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의회 분권의 의미 차원이 있습니다. 너무 귀속되어서 우리 본청이나 우리 본실과에 너무 귀속되어 목을 메워야 되는 경우는 좀 지양해 달라는 게 늘 우리 뜻이었거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 숙원사업비 배정할 때 앞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물론 그걸 보고 근거로 하겠는데요. 포장율이나 면적, 그다음에 인구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물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편성기준에도 보면 그 기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보니까 그냥 지명은 얘기해도 됩니다만 풍양 같은 경우나 보면 진짜 오지 또 포장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게 느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기준에 맞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사업은 다른 실과소도 느껴야 되지만 그런 분권을 원칙으로 좀 해 주시고, 읍·면 사업비를 좀 늘여서 자체적으로 읍·면장들의 어떠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포장율이나 이런 거도 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실 어떤 기준을 두고 잣대를 두고 예산 편성 못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적은 면에는 사실은 여기 계상된 것 보면 더 줄여야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요.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들어온 신청 가지고 읍면별로 키 재기 비슷하게 합니다. 이제 새마을사업하고 읍면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나 면적 기준을 둔다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기준은 둡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두지만 그걸 완전히 잣대를 딱 긋고 하는 그런 거는 못합니다.

황병일위원

포장율이나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사업은 보통 이런 사업이 많으니까 그래도 포장율이나 물론 인구 대비에서 하라 하면 맨날 적은 데는 적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또 년도에는 포장율이나 사업비를 받아서 잘 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 어떠한 기준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런 읍면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일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아,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짧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예산 이 부분은 우리 최병욱 위원님, 황병일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자, 이거 구성 비율을 보면 물론 재무과 같은, 뭐 호명면은 35억, 거기 예산 때문에 137% 늘어난 걸로 생각되고. 읍면예산이 총 예산이 3.18%입니다. 자, 한번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한테 여기 계장님들 심각하게 한번 들어줘야 되는 게 읍면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딱 한 개면이 작년 예산보다도 한 3,000만원 적게 편성 되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 황병일 위원장 언급하던 포장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전년도 보다는 1,000원이라도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 예산을 평균 작년 예산 보다 더 11.3%가 증액되는 상황에서 한 개면에 딱 한 개면에만 2,900만원을 감,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순수하게 읍면 예산서만 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면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도국환위원

자, 그 얘기는 접어두고 읍면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편성하면은요,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면에다가 단 1,000원이라도 더 해주는 건 모르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짜 나쁘게 하면 괄시하는 거고. 위원들이 예산 좀 이래 하다보면 택 도 없이 안 된다는 쪽으로 이래 싸 놓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하실때는 이런 게 눈에 안 띄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실장님. 적은 동네하고 큰 동네하고 별로 편중 안 뒀다 그랬죠? 인구비율로 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얘기는 그 기준에 딱 맞게 못 한다는 얘기죠?

김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세분의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좀 예산도 증액 해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 위원님 다 계시지만 지역구에 활동하면서 면 예산 올라오면 여기서 또 짤라 주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원하는 만큼 다는 못해주죠. 어느 정도는.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 하자는 거죠. 다 어디라도 지금 다 필요한데 면단위는 더 하잖아요 지금요. 면 단위는 전부 오지마을이 많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은 거의 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0%다는 못해 주고 있는데.

김은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뭐 예산액이 8억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8억 9억 짜리는 이제는 단위를 좀 올려줘야 되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저희들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왕이면 챙겨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다른 위원들이 기획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예산 갖고 저도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읍면에 차이가 왜 이리 나느냐. 호명면이 좀 많죠? 제가 호명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조서를 낼 때 3,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조서가 들어왔는 것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본청에 대해서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각 과에 실렸습니다. 면으로 실린 게 아니고

도국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러다 보니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호명면에 많이 왔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부터 2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황병일위원

바로 질의하면 됩니까?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두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참 물론 이거는 다른 어떠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우리 197쪽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위에 민원도 좀 많이 발생되었고. 우리 시설비 307 예천군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그냥 공청회를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받는 그런 게 있어요, 나가면.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절차를 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서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떠한 기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만 이 공청회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여론이 분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좀 협소하고 또 산비탈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라 가기도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차량이 없으신 어른들은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보건소가 온다, 그러니까 보건소 하고 연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복지관 쪽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맞아요. 보건복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는 연계로 해서 가까이 있으면 좋지요, 서로 양팔 간격으로 벌려 놓은 것 보다는. 거기 대해서는 반대의견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을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면 1회 추경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나 이런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선행되고 난 뒤에 이건 추경에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설계가 나온 거도 아닌 사항에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추경을 해서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의회가 나가고 나면 설계는 나가기 전에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의회가 나가면 바로 공사를 시작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황병일위원

그럼 설계가 언제까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아마 1, 2월달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황병일위원

그게 얘기가 없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염려 우려를 했냐하면 꼭 지역구 이런 걸 떠나서 예천읍 사실 식당 운영자들의 반발도. 복지회관 안에 자체로 밑에 식당에서 급식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반발이 좀 심할 것 같고 해서 기본공청회는 안 열어야겠나 라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노인복지관 그런 식당 안에 월 120명 정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120명 정도 하는데 거기 매일 1,000원씩 받고 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합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거는 하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미리 그 날, 그 날, 저걸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황병일위원

그럼 미리 식권이나 이런 게 발부가 되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는 게 1일 120명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그 부분 내에서 운영을 .

황병일위원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것과 인구가 늘어나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시내에 식당도 저희들은 살려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와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에 대한 운영자들의 반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명분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자, 우리가 공동화 현상을 막자는 거는 근본적인 어떠한 것으로 대책을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단순한 그것만으로는 약하지 않느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저가 말을 한 취지는 좀 아시겠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냥 한 게 아니라 추경에 해도 별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문제는 없지만 그래 다 보면 계속 늦어지니까.

황병일위원

본예산에 좀 사장시키는 면이 있지 않겠나는 거에서 얘기 했고요. 201쪽 마지막 질의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 민간위탁부분 제일 윗 쪽입니다. 우리 위탁업체가 어떻게 되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노인 사회활동지원은 군하고 총 4개 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탁하는데는 대한노인회 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또 서북부노인 전문기관.

황병일위원

아, 한곳에서 2가지를 한다는 얘기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죠, 대한노인회가 별도로 있고 노인복지관이 별도 있고, 서북부노인 3개.

황병일위원

3개면 방금 4개라고 하신 거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군청에서 직접.

황병일위원

아, 군청 그럼 위탁업체는 이렇고 그럼 위탁업체 및 이게 지금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6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는 700명 정도로 50명을 늘일 예정이고 또 인건비가 올 8월부터 5만원이 올랐습니다. 5만원이 올라서 이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50명이 더 추가로 노인 일자리 문제 주는 얘기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좀 떨어지는 부분들. 저도 읍에 다니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경로당 마다. 그럼 지금 그 대상 중에 혹시나 지금 50명 정도는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를 해야죠.

황병일위원

예,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매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조금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있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신 분들은.

황병일위원

예, 노인분들이 막 달려나와서 손잡고 얘기 하는걸 들어 보면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뭐 대학 교수고 의사고 이런 사항의 부모인데도 4년, 5년째 하고 있고 나는 하루 진짜 그거라도 일을 안 하면 너무 힘든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오히려 역풍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부녀회장 중에도 연달아 하는 분도 있고 이래요. 제가 오히려 개입했다가 혹을 뗄려다 혹을 도리어 붙인 격이 많았거든요. 진짜 지역민을 위하려고 얘기 잘못 했다가 부녀회장 끗발이 좋거든요 또. 자기 밥그릇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 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도 아니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할 때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증감요인이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대비했을 때는 좋은 정책이고 또 좋은 정책에 비한 사업을 저는 증감요인을 몰랐는데 뭐 알겠어요. 그리고 위탁업소에 대한 우리 업체에 대한 우리 업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황병일위원

서북부도 몇 명, 노인회관도 몇 명, 이렇게 나눠 주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197쪽에 이제 황병일 위원님이 얘기한 바로 위에 있잖습니까 바로위에. 전년도 한 2억이 늘어났는데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 이러면 기존 2억 여기서 리모델링 하고 나면 저 밑에 복지회관 그걸 위탁 시킨다 이 얘기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다 신청했었는데 2억원이 삭감 되었다가 추경 때 하는 바람에.

도국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업무보고 시에 경로당 보수, 물품구입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정말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여성 좀 추가로 편성한다고 저가 부탁을 했고 한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내년 추경 때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은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에 사정이 안 되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 때 경로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202쪽에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가 전년도에는 없었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데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풀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직접 세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기 거 공모에서 이창희씨 그 사단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도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222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222페이지요.
아,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국어하고 한국어 하고 가능한

김은수위원

그거 혹시 방과 후 맞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학교 방과 후 활용 할려고 그래 해 놓았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럼 주로 베트남어를 많이 하겠다,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상황을 봐 가면서

김은수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 쪽이 많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많지만 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베트남어도 될 수 있고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으니까

김은수위원

필리핀도 가끔 있고 중국어도 같이 겸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천에 내년에는 지금 진행되는 있는 거 말고 새롭게 혹시 경로당 신축 계획?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은 내년도 2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이미 유천 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확보가 되었고.

황병일위원

유천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다음 한 개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저걸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한 개 예비적으로 지금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모자라면 추경 때 더 할 수 있는.

황병일위원

위치 대략적으로 얘기 해 줄수 있습니까? 동본 쪽 입니까? 어디쯤 계획하고 있는 거 혹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그거 몇 페이지.

황병일위원

아니요, 아니요. 페이지는 없어요. 그냥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신축 2개가 한 개는 유천 성평 인가 한 개 있고, 그건 확정이 됐고, 한 개는 예비적으로 읍면에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황병일위원

예, 끝났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987쪽부터 99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99쪽부터 1003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67쪽부터 1101쪽까지 자활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서 251쪽부터 2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280쪽 과장님 뭐 물어보실 거 아시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우리 고등학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예천군 평생학습관 건립 부담금.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거 도립대 에서 얼마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33억

황병일위원

33억이죠? 근데 이 내용이나 선택을 봤을 때 이거 왜 지자체가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 그건 부담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 평생학습관 건립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설명 했던 부분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천학습관으로 하겠다, 3층 전체적으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운영 못할 이유도 없잖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마 거기에는 경상북도 평생진흥원으로 활용하고 우리 예천군에 별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을 시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짓기 보다는 교육기관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평생진흥원하고 같이 별도의 학습관을 지으면 우리 예천군에 일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분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실지로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황병일위원

예, 그래서 교육을 더 수준 높고 전문요원을 지도자를 해서 어떠한 학습이나 질을 높인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하고. 굳이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학습관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안 하더라고 우리 지역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석 못 할 이유는 없잖으냐, 는 얘기죠, 그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학습관 규모로 다른 걸 이용하려면 시설에 사실 없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자체 그 위에 경상도립대 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이번에 도에서 추진한 예천군 평생학습관 대구대로 갈려고 했던 거를 경도대로 유치한 거에 대한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지역에. 그래서 건립부담금 자체가 우리 지자체 단체에서 부담할 이유에 대한 좀 그런 부담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은 들었을 때는 저도 큰 뜻에 대해서는 금액 가지고는 논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굳이 아니 그냥 도에서 다 해주면서 우리가 좋은 수준 놓은 프로그램에 우리 지역민들이 참석을 못 한다는 규제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인근에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또 다른 지역 에서 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대한 간판하나 예천학습관에 대한 전용 이라는 타이틀로 봤을 때는 낭비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는 경상북도 전체를 하고 우리가 학습관을 짓는 거는 우리 예천군민만을 위한, 예천군민을 위한 그런 학습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마을이라던가 주민자치센터 뭐 여성회관 이런데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 여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이제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그런 전문교육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라고.

황병일위원

그럼 예천학사 지금 이걸 계획을 좀 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지금 예천학사 운영?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공공기숙사?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거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여러 군데 시행할 계획 이었다, 아니 이런 거는 우리가 장려하고 지양해야 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거 보다 더 시급한 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 서울에도 예천 학사 하고 대구에 우리 학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기존 있는 거 가지고도 우리 학생들이 좀 줄다 보니까 전체 학사는 살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만약에 학사운영 자체에서 어, 정원이 차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 나름대로 방침이나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워 둡니까, 다른 어떠한 학교에 인근의 학생들에게 완전히 우리가 수익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비 자체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재원마련으로도 활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좀 비워뒀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수시로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수시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황병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제 학교라는 게 수시로가 아니고 학교는 1년 단위입니다. 갑자기 내가 4월에 학교 들어가고 싶다 해서 학교에 그냥 등록금만 내면 그 학교에 입학 하는게 아니라서 일년 단위 아니면 방학기준에 의해 10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워 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혹시나 있다면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좀 늘여나갈 계획은 혹시나 서울에 지금 국한되어 있잖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서울하고 대구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대구. 그럼 다른 어떠한 지역도 수혜를 좀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지향하고 늘여야 될, 우리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평생학습관보다도 더 시급한 게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을 한 번 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으면 번복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 예산이 진행 안 된다고 해서 학습관이 안 오는 거는 아니죠? 거 확습관이 건립이 안 되는 거는 아니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건립자체가 안돼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니요, 그냥 건립자체가 안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데 건물 일부를 우리 예천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경북도립대학에서 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의뢰를 좀 많이.

황병일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재산권이 일부 지분으로 승계가 됩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냥 그죠? 활용하는 거에 대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우리가 예천군에서 전용으로.

황병일위원

그럼 이게 MOU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게 어떤 거요? 나중에 총장이나 다른 도에서 만약 학교 자체를 다른 걸로 어떠한 용도를 바꾼는다고 만약에 이렇게 가정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할건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 1월 달에 예천군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해야 된다.

황병일위원

MOU도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결하도록 그렇게.

황병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258쪽요. 인재양성원 출연금에 7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게 인재양성원에 7천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는 뭣 때문에 증액되었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인재양성원은 벌써 2015년부터 계속 예산을 증액해달고 요구가 있었는데 양성원부터 그대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율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 장학금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율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월금이 있다 보니까 그것가지고 활용하라 이렇게 지도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7천만 원 인상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인재양성원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경비 3천만원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경비 3천만원을 당장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이철우위원

그럼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죠? 안하면 되겠네요, 그죠? 장학회에서. 그렇게 배짱인 것 같으면 해 주지 말아요. 해 주지 말고 경비부터 일단 줄이는 상태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낭비요인을 없애 가지고 운영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요구에 타당성이 있는데 자기들 자체 정화는 안 하고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면 그거는 과장님 생각도 많지 않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철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나름 저희들은 자구책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많이 되더라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고 또 인건비도 최저 인건비 수준에서 맞추고.

이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 마다 군민장학회에 대해서 경비 줄이라고 숱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생능력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무국을 두더라도 별도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이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 승인 시켜주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꼭 점차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당장은 좀 여건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꼭 인상을 해야 되는.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및 관람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이렇게 계상 했습니까? 그 페이지에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및 관람경비가 있는데. 위에 부분 있잖아요, 위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 예 평창.

이철우위원

이거 왜 편성 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평창 이 부분이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관람객들 동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라는 법이 있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실제로 의무적으로 좀 구입해 달라고

이철우위원

의무적으로 안 사도 되겠죠? 아니 성화도 우리 예천에 한번 안 오는데 봉화하고 안동하고 영주가고 안동은 다 가는데 우리 예천은 성화도 한번 안 오는데 이거 뭐하러 사 줍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성화는 안 왔습니만, 우리 전체 지역 주변에도 경상북도에서도 아주 관심사고 경상북도에서도 한 2억원 정도.

이철우위원

그럼 도에서 사주면 되지 뭐 2억 가지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우리도 2700만원 하고 공무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 2,700만원, 공무원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다른 데는 도청 소재지도 다 가던데 우리 예천군 같으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청소재지도 성화가 한번 안 오더라고 보니까. 제가 성화 봉송 경로를 한번 봤거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다른 시군은 도청소재지를 다 경유하는데 도청소재지도 한 번 안 오는데 그거 왜 사줍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 279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아니 280쪽에 제일 위에 중학생 영어학습체험 이거는 뭡니까, 사업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하는거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우리가 학교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만 영어 교육을 하고 체험 학습을 했는데 금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중학생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도대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굉장히 약한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초등학교때만 영어 체험을 하다가 연계되어서 중학교에 가서도 한번 더 영어 체험을 하면 굉장히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저들이 신규로 이걸.

이철우위원

아니 학생수로 봐서 적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게 우리 교육청도 인식을 바꿔야 되는게. 지금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 운영에 2억 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1억 9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 말하기 대회도 하고, 지원해 줄만큼 사실 해 준다고 학생수에 비해서. 자꾸 적다고 얘기하는데 타 시군 저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야 학생수에 비해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근데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순수 군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옆에 동료위원이 이제 물었던 평생학습관 건립 부분 있잖아요, 5억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이거는 경도대학에 설치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접근성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 중형 남성분들 또 자격증이 필요해서 퇴직한 후에 어떤 소일거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접근성 하고는 저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차가 없는 분들이 평생학습관을 갈 때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차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럼 이거는 몇 평 규모로 짓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1,204㎡입니다. 면적이.

이철우위원

1,204㎡ 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1, 2, 3층이 있는데 3층 전체를 우리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총 소요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가 5억을 부담합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도립대학에서 33억이고 우리 예천군에서 당장 5억 부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교수진들 편하라고 경도대학에 짓는 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천군에 별도의 평생학습관을 지으면 평생교육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립대학에 하면 지금 기존에 평생교육사가 6명을 확보합니다. 도립대학에서. 그리고 교수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짓는 것 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이철우위원

그럼 이걸로 끝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3층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 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나중에 가서 운영비 달라는 소리 안 합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거 해서 사실 기존 특별 프로그램 자체는 강사료 주잖습니까? 그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철우위원

건물 운영비 달란 소리 나중에 안 하겠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건물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확실합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MOU를 그렇게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난 나중에 가서 이거 또 이거 말고도 운영비 부담하라고 3억 주고 있는데 대학이 우리 지역에 공헌 하는 걸로 3억 원 주고 있는데 이거 해 놓고 또 이 운영비도 달라고 하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분명히.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철우위원

과장님 그 자리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 책임질 수 없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연 그게 맞느냐 사실은 우리 의회 건물 같은 경우도 본청에 이전하면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이런 의회건물 같은 경우를 평생학습관으로 돌리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수진 한 사람만 오면 여기서 강의도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많은 사람이 수강생이 경도대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량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다 차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편함은 사실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배움을 위해서는 그런 불편 하나정도는 감수를 하겠지요, 우리 군민들이. 그렇지만 조금 편리하게 해 준다면 과연 그거 보다는 사실은 도립대에서 도에서 도립대를 관장하면서 신도청소재지 땅 장사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5억 우리 군에서 부담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자기네들이 건물 지어놓고 학교 주민들과 같이 공생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굳이 5억을 부담하라는 것은 제가 봐서 합당하지 않다. 차라리 우리 예천군에서 접근성 좋은 의회건물이나 이런 거를 1층을 평생학습관으로 정해서 가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는 그런 대안이 안 있나 싶은 생각에서 물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예, 과장님. 256쪽에 위탁교육비 보면 공무원 위탁 교육비 1억 3,080만원 있습니다. 기간이 며칠 입니까? 위탁하는 교육 기간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256쪽에

도국환위원

예, 공무원 위탁교육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공무원 위탁교육.

도국환위원

기간은 며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신규 공무원들 우리 금방 공무원 들어오잖습니까? 이 공무원들 교육을 4주간 교육 받습니다. 이걸 경북공무원교육원에 그렇게 위탁 하는 겁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자세히 봐요, 몇 명인가 654명을 기술해 놓았는데 뭐 신규공무원 몇 명 간다고 라고 얘기하면 거 654명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거는 신규공무원들 하고 우리가 사이버 교육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저희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연 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 6급 이하는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은 이제 4주간.

도국환위원

자, 자 과장님, 평균 저가 알고 싶은 평균 기간이 대충 며칠 되는지 그것만 말씀 하셔 봐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거는 일주일부터 뭐 4주.

도국환위원

자, 그렇다면 이거는 20만원 하는 거는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하는 그냥 교육비입니까? 순수한 교육비. 1인당 20만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20만원 정도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도국환위원

그러니 20만 원 정도가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정도 금액을 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교육원에 전체적으로 납부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원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사이버교육을 하는 전담부서 뭐 우리 전체 중앙부처에 관련되는 사이버 교육 여기도 있고 이게 교육원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짧게 갑시다. 여기에 여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까?○총무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20만원 안에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교육위탁비 다 되어 있죠.

도국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257쪽 공무원 교육여비 도 중앙 2억 6천이 있는데 나는 순수하게 1억 3,080만원이 그냥 교육원에 납부하는 그런 쪽으로 더군더나 이게 54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과장님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부분은 그쯤 하고 279쪽 제일 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지원 1,820만원 있습니다. 도비 5백 46원 가지고 이거 차량 구입해서 어디 줍니까? 예천군에서 직영.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 이거는 학교급식센터에 하는데 우리가 학교급식센터가 연자방아하고 예천축협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연자방아에 지원 해 주는 그런 냉동탑차입니다.

도국환위원

연자방아에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또 차까지 사 준다, 사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게 사실 이거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국환위원

예.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연자방아로 자체 차량이 두 대가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차가 5대 해서 지금 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 7대 중에서도 1대 부족한 부분을 이걸 도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이제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도국환위원

자, 앞으로 이런 부분은요 도에서 30%도 채 안 되는 금액가지고 차 사주라 이런 거 가지고 도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없고. 또 7대 가지고 하면 또 그렇게 잘 되면 연자방아에서 특별하게 뭐든지 급식센타 하면 자체 지금까지 도와주는 거도 그만큼 했으면 자체적으로 구입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 연자방아, 연자방아, 하면서 모든 보조사업을 계속 해 나갈거냐, 그거 참 의문스럽고 지금 군에서 보조사업 하는 거도요. 예를 들어서 삼강주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자기들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삼강주막도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보조 사업을 언제까지 해 줄건데요? 만약에 이런 연자방아에서도 또 내년에 가서 필요하다 하면 또 보조해주고 또 후에 가서 또 해야 되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학교 급식 관련된 연자방아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연자방아 들어오는 거는 입찰해서 들어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입찰해도 자기 버는 거 아니야, 하여튼 간에. 영리 아냐, 영리.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영리라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차를 사 줄 필요가 있냐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은 우리 학생들 위한 안전한 먹거리 운송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7백 80만원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원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이나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줘야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과장님 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좋습니다. 사주고 그렇게 학생들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방금 저가 말씀 했듯이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하여튼 이 부분 위원들끼리 좀 얘기가 되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위원입니다. 258쪽에요 평창올림픽 밑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 보상 해 놓았는데 그건 보상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보상금인데요. 여기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사회자나 축하 공연하는 여성합창단,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김후남위원

아니 참여자 보상이라고 해 놓았잖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김후남위원

참여자 보상이라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럼 행사 그런 거는 행사비로 들어가지 그게 참여자 보상으로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사회를 본다든가 뭐 밥을 준다 하는 거는 식대로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참여자 보상으로 들어갑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김후남위원

그럼 실비보상으로. 예, 그건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280쪽에요, 조금 전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천군 평생학습관 건립 부담금에 대해서. 그 부담금 보다는요, 제가 다른 데를 봤는데 안동에서도 모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김후남위원

하고 이걸 그쪽에서 안동 같으면 안동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교육 하는 거 보면 사회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도립대학이 여기 와있고 우리도 3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대 주고 그러는데 꼭 집까지 지어주고 그래야 되겠어요? 사회환원사업으로 대학에서도 우리한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모두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거기서 도립대학에서 준다고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예천학습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후남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게 꼭 교실이 지금 남아 도는 거도 있고 그거 아니라도 환원사업으로 우리한테 교육을 얼마든지 사회환원사업으로 시켜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꼭 교육원이 이게 뭐 학습관이 있어야 학습을 하고 학습관이 없다고 그 남은 교실이 밤이나 낮이나 남은 교실이 여유있는 교실이 있는데도 그 학습관리 필요하냐, 그 이야기 이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모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립대학에 있는 인프라를 이제 인적자원이라든가 뭐 기자재라든가 모든 인프라를 별도로 우리가 학습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후남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대학에서도 우리한테 여기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그만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니까 사회 환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위원

아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할 때 그 답변 정정 안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관 분명히 업무보고 할때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추경에 5억, 10억 하는 걸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까 이철우 위원님 얼마정도 되느냐 할 때 5억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정정을.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본예산에 5억 든다고 그래.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아까 물을 때는 예산이 5억만 하면 충분히 짓는다 그래 말씀 하셨기 때문에 또 3월에 가서 5억을 편성해서 10억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1157쪽부터 1163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지금 본 예산에 3억 실렸고 추경에 2억 한다고 해서 4년동안 20억 한다고 그랬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날 그 부분 저가 질의할 때 저런 얘기 한 거 있잖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거 뭐 보증인 관계 이런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95쪽부터 30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307쪽에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철우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5천만원인데 청사폐기물 처리 용역 구청사 5천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여기에 있던 지금 현 청사에 있던 이사 가고 난 후 여러 가지 처분해야 될 폐기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아직 정확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인데 그 조사내용에 따라 이사하고 난 나머지를 폐기하려고 폐기물 처리비를.

이철우위원

이쪽 조립식 철거하고 이러는 폐기물 아니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것 뿐 만 아니고 조립식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거는 사무실 안에 것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예 전체비용.

이철우위원

아, 나는 건물철거 비용 같으면 보건소 리모델링 같이 들어가야 되는 아니냐.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건물철거는 내년 추경때 다시.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7쪽 청사시설 위탁 관리 용역 있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여기 대해서 우리 기존 청사관련 직원 현황은?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직원?

황병일위원

예, 직원.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기존 청사는 일반 관리인은 총무과에서 했고 보안이라든지 했고. 기존청사는 3명을 무기계약직을 청소 순수 청소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을 3명 채용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 3억 5천 올린 거는 이사를 하게되면 건축 연 면적을 대비를 하면 지금 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다 합쳐서 2.6배가 증 됩니다. 그래서 2.6배가 면적도 면적이지만 거기 관련된 시설 기계라든지 시설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 전체를 다 청소용역뿐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는 거 다 위탁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위탁 시에 기존 직원은 어떻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기존 직원은 무기계약직 3명은 총무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1월 달, 11월 말이나 1월 달 되면 입찰에 의해서 위탁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다 보고 기존 3명이 동의를 해서 위탁 업체로 넘어 가겠다고 원하면 그걸 넘겨 줄 것이고 그게 본인들이 위탁업체 가는 거를 일반업체를 가는 거를 꺼리면 할 수 없이 총무과에서 전환 배치를 하지 싶습니다. 전환배치는 어차피 보건소가 이쪽으로 와도 마찬가지고 여기 근무를 하든 인력이 또 소요가 될테고 해서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관여하는 그 부서에서 전환배치를 하게 됩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 청사시설 위탁관리 용역 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3억 5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 용역이 전체 관리하는 명칭상 용역이라 그렇지 전체 관리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황병일위원

용역비는 아니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용역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칭이 관리비 택인데 쉽게 말해서 관리 용역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총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죠? 지금 기존에 3명하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단순 청소하는 용역에 청소하는데 지금 3명에서 6명,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 2명, 기계 1명, 소방 1명 이래서 일반 4명, 총 1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1500km 이상 전기를 쓰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도록 상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상시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위탁이 아니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그걸 상시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우리 청사관리 위탁관리 용역에 관한 10명에 대한 우리 기본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용역책자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토지매입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동의서가 전체 징구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확실한 계획이 섰는지 아니면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호명면 청사를, 호명면 청사만 다 하는게 아니고 호명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지금 12월 달에 공고를 해 놓았지 싶은데 도시계획내에 시설결정으로 그 부분은 청사부지로 이제 빼 놓았는데 그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호명에 어느 문중에 전, 답, 과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밀양 박씨.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 문중에서 간이로 저걸 받아놓았습니다. 받아 놓았는데.

황병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기매입가능 여부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결정이 되면 시설비가 되면 예산이 되면 그 문중 거는 우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그것부터 반을 사는 걸로 얘기 됐고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그만한 거는 도시계획과에 따라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되면 사는 걸로.

황병일위원

그럼 매입 가능성은 100% 된다는 얘기.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큰 덩어리가 거의 80, 90% 덩어리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 쪽에서 하기 때문에 큰 별 문제는 없지 않나.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안 되면 굳이 본예산에 세울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지가격이 자꾸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큰 덩어리는 미리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마지막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보완공사 3억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리고 또 건축에 보면 리모델링 10억.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보완공사 3억은 저희들이 내년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550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 일반 가정주택을 지어도 짓고 나서 들어가 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큰 건물을 장기간에 쓰다보면 틀림없이 이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아쉬운 점, 설계반영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쉬운점 이 있을 것이다. 예측 못하는 지금이라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사하고 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계상 해 놓았는데 사실 예비적입니다. 앞으로 예측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예측될지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이사 했는 거를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도에서 이런 성격으로 한 20억을 계상했었고 울주 군청에서 지금 한 5억을 해 놓았고, 예산군청에도 한 2억을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대처를 하고 정히 수요가 없이 완벽하다 이러면 내년 추경 때 .

황병일위원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왜 질의을 하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에 보완공사 시행 대용이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아 그거는 표현이 잘못 되었을 수 있습니다만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자보수에서 끝이 나는 거지 하자보수 개념이 아닌 당초에 계획을 안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비적으로 하는 거지.

황병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과장님의 말을 이해 못 하는게 아니라 굳이 예측을 해서 이제 예비비 성격인데 본예산을 왜 세웠냐 말이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당장 이사를 가서 살게 되면 당장 불편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얘기해서 혹시나 이걸 이런 예산을 안 세워 놓았다가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다음 예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예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안 그래도 걱정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 자체에 사장 되는 부분이 적고 최대한 예비비 성격이라도 걱정하고 있는 원 취지를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위원장도 한번 해 볼까요? 307쪽에 지보면 여자 화장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거는 지보면에서

권영일위원장

이제까지 여자화장실 없었어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복지센터 면 사무소에?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거 좀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 민원이 발생되서.

권영일위원장

그래 있기는 있었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 겸해서 새로 짓는.

권영일위원장

별도로.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구분해서 하려고.

권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3쪽부터 33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17쪽 보면 도비 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대충 짐작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근데 이게 좀 삐칠 수 있는 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유독 예천읍, 용문, 호명, 풍양이 제외 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황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지원 체계가 도에 도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적하신 대로 예천하고 용문하고 호명하고 풍양이 빠졌습니다. 그 빠지고.

황병일위원

왜 그렇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읍면에서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할 때 도비를 확보 하려고 하면 저희가 카드를 줘서 도의원 씰링을 받아서 거기서 배분하는 건데 지금 317쪽부터 오는 도비 보조사업은.

황병일위원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가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대체적으로 3천만원 이상은 도비가 일부 수반이 됩니다. 한 50% 도비가 수반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4개면에는 읍면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대신 그 뒤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황병일위원

뒤에 어디 몇 페이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320페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예천읍에 9건, 용문에 7건 이렇게 계속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도비 보조사업 하고 군 자체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천하고 용문하고 호명, 풍양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천, 용문, 효자, 은풍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금 격차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앞에서 도비 없는 부분은 뒤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조금 보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저는 뒤쪽에 보면320쪽 얘기 했잖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320쪽

황병일위원

320쪽만 봤을 때는 또 너무 집중 치중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는 또 예산이거든요. 근데 앞에 하고 설명을 들어보니 거기에 대한 설명은 매치가 있습니다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오히려 앞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정리를 했다면 우리가 자체 정원으로 하는 예산낭비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게.

황병일위원

근데 이거 자체사업 하실 때 혹시나 우리 의회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양해를 구해서 그 기준을 따져서 예산 기준에 맞게 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 다는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들 사업비 읍면에 계상된 사업비 말고 읍면에서 이제 읍·면장들에게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을 때 일부 읍면장님들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보고들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혹시 이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앞에 될 수 있으면 앞에 넣어서 그렇게 저희들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계 신청을 하면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 주는데 아마 요구시점에서는 읍면장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철저하게 이왕이면 예산을 어떻게 예를 들면 의무자체는 그런데 뭐 달라고 사정하거나 애걸복걸 하는 그런 예산 체계가 아닌 정말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의 내용을 면장님만큼도 우리 지역 각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치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도 반영해서 새마을과에 자체사업이든 다른 국·도비 내시되어서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든지 간에 최대한 우리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비 확보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26쪽에 예천천문우주센터 노후 시설 개선지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후남위원

여기도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지, 여기 시설 개선지원이라 했는데 개선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김후남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문우주센터가 과학관에 대한 설립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국비도 3년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보탰지만 자부담도 해서 76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아주 대형 우주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정도가 흘러 왔습니다. 흘러와서 지금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름대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오래 노후화된 천문우주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관광객을 유입해보자 그런 차원인데, 이제 개선에 도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저희들이 도비를 7억원 받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군비를 7억 보탰습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노후시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되면 내년 초에 별도로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시시설, 체험시설, 기반시설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걸로만 5억 씩 보고 드렸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노후 시설 하는데도 지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에 예천천문우주과학보다 더 먼저 시작했는데도 있지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는 98년도에 나일성천문관이 들어온 게 초석이 되었습니다.

김후남위원

예, 계기가 되었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김후남위원

거기에 모과장님께서 그걸 처음에 설명을 잘 듣고 설명을 잘 해서 그 분을 처음에 유치 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굳이 한 군데만 그 옛날에 사정이 있었는 거 같습디다. 그런데 그 사정은 어떤 거 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거기도 같이 살려서 상생해 나가면 이쪽만 지원해 주지 말고 저쪽도 같이 지원해서 같이 살려 나가는 방향은 뭐 없는가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나일성 천문관이 처음에 기초가 되었고 그 이후에 어린이 우주과학관 여러 파트입니다. 지금 거 천문우주센터가. 어린이 우주과학관도 있고, 별 천문대도 있고, 또 천문학사소공원, 그리고 예천 천문환경체험관 여러 가지 파트로 지원이 되어서 관광객을 받고 이러는데 좀 전 말씀하시는 나일성 천문관계는 그 쪽 말고도 돈을 지원을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까지 살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지금 또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문우주센터가 고용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3명 정도 됩니다. 또 그렇고 일 년에 지방세 납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걸 봐서는 아마 우리지역에 큰 기업이 하나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후남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도 거쪽 에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활용을 하고 저쪽에는 계속 예산을 방치 했는 거나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김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솔직한 답변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천문관도 그렇지만 327쪽에 산업유산환경정비 도비, 군비 2억 가지고 공사하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경북 경상북도 경북 산업유산이라면 굳이 군비를 1억 보태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생각이 어떤지 솔직하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죽공소는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 교구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교구 소속으로 되어있고 지금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게 도에서 2013년도에 전통유산을 보존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2013년도에 조례를 재정하고 금년 6월 달에 지금 대죽공소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도 조례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서 아마 시·군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서 돈을 내려줄 때 이거는 말하자면 도국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 자산이니까 전액 도비로 해야지 우리 군비는 부담하기가 거북하다고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보조내시가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과장님은 이것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 주관과 생각에는 적어도 도비가 1억이 왔으니까 그 대죽 저번에 가보셨잖습니까? 현장 확인할 때. 에코팜 뒤에 있는 건물인데 될 수 있으면 도비 1억을 받아서 군비는 조금 부담가지만 1억을 보태지만 전통을 좀 보존하고 나중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325쪽 맛고을 문화의거리 관문설치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맛고을거리 제일 위에서 학생사 있는데서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맛고을이 저 위 닭집에서.

도국환위원

학생사부터 시작해서.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학생사에서 시작해서 제주복집까지입니다.

도국환위원

위치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위치가 두 개 있는 게 학생사 쪽 하나 하고 제주복집에 지금 두 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제일식당 골목 있잖습니까? 금천하고 제일식당 골목 그쪽에 전체적으로 천보당 사거리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왔을 때 보이는 면이 그쪽에도 눈이 제일 많이 간다, 그 부분에 간판이 없으니 좀 아쉽다, 이래서 저번에 사업을 할때는 두 개소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두개 설치했는데도 처음 설치 해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저쪽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 표시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 했으면 위에서 내려가면서 어느 어느 차례대로 식당명을 좀 해 놓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 맛고을 거리 해서 사람들이 와서 어느 식당을 찾으면 외지 있는 사람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꼭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는. 혹시라도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첫 골목이 시작해서 무슨 식당, 무슨 식당 있다,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도국환위원

330쪽에 보면 간단하게 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3억 1,000만원 이 부분은 신도시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 합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총 3개 파트로 지원이 됩니다. 총 3개 파트인데 하나는 태양광 가정집 태양광이고, 하나는 태양열, 하나는 내년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미니 태양광이라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규모가 작은 태양광 모둘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3가지 종류 그 밑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에도 있는 사업인데 다목적 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은 경로당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5개를 했고 내년에도 10개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324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건 뭡니까? 5,400만원 짜리.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에 2차 보전인데

김은수위원

예.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출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기업당 3~5억원을 대출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2% 분을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335쪽 조금 전에 하셨나요? 청년창업사업 있잖아요? 3,000만원 짜리.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김은수위원

이거는 3,000만원이면 선정을 어떻게? 한사람 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정도 하는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김은수 위원님 이 사업은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경북도립대학에 위탁을 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3,000만원인데 1인당 1,0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3명에 청년들한테 그 지원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천문우주센터 말예요. 1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상당히.

이철우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자부담은 1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해 주더라도.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천문우주센터가 이철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재투자를 하고 요즘은 또 이제 항공사까지 들다 보니까.

이철우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사정이고

이철우위원

지역에 공헌하는 바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지역에 공헌하는 바하고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하고 따지면 얼마정도 공헌을 했습니까? 사실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철우위원

그러면 자부담율을 좋습니다. 그거 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지원 금액은 제가 익히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본 의원하면서 여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입니다. 뭐 항공사 거기서 자기들 영업했지 우리 군에 봉사하는 의미는 아니었고 산불방지나 이런 걸로 해서 다 했었는데 저 얘기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부담율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민간자본보조 해줘도 과장님 자부담 몇 % 합니까? 50대 50 아닙니까? 사실 지금현재 통상적으로. 그런데 자부담 없이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되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부담 더 해야 되죠.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30 몇 명 정도 되면 영업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자부담비율이 적은 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대죽공소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철우위원

문화유산입니까? 이게. 뭔 유산인데요? 이게. 6월 달에 지정 된 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금년 6월 27일 제정되었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문화유산?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산업유산.

이철우위원

산업유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도에 조례를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짧게 한번 해 보십시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목적이 향토뿌리기업하고 산업유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향토뿌리의 기업 및 산업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서 규정하는 사항인데 산업유산이라는 거는 옛 모습을 간직한 산업건축 중에 심의를 거쳐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물이 6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모습을 지닌 건축물을 보존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철우위원

아니 이게 종교계통의 유산 아닙니까? 근데 종교계통이 어떻게 산업유산이 되냐는 얘기죠?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이 되어야 하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문화유산으로 가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해서 60년 정도 되었으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업유산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서 지정된 겁니다.

이철우위원

도 조례가 나는 웃기는 게 우리가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거는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문화인데 그 문화유산을 갖다가 산업유산으로 지정하는 게. 산업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를 일으키는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산업유산인데 이게 어떻게 산업유산이 되어 가지고. 그럼 도 조례에서 이게 되었을 같으면 도에서 자기들이 다 해야죠? 근데 어떻게 부담을 1억씩 시키는 게 이게 맞느냐 얘기죠.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문화유산으로 가서 그 쪽으로 어떻게 지원 되어야지 산업유산으로 사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비가.

이철우위원

아니 산업유산인데 이게 우리 대죽성당이 우리 국가산업 일으키는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느냐 얘기죠? 그리고 이게 수선을 하면 환경정비를 하신다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붕 일부 수리하고 도색하고 안에 내부수리 하는 건데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오래되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 거는 도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도에서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지붕, 내부, 외벽도색, 외벽 재 신축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군에는 사실 내용을 모르고 도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담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이제 과목을 보시면 이게 대형 사업비니까 위탁을 줘야 되니까 아마 그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에서 다해서 우리 군에는 아무것도 없이 도에서 지금 다해서 견적 받고 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어디로 천주교를 주던지 어디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담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죠.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산 같으면 보존해야 될 유산 같으면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새마을과 정책사업에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얘기죠. 예산을 편성 하면서.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이게 새마을과에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단위사업으로.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이게 복원을 하면 복원을 하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문화공간이면 문화관광과로 가야지. 하더라도.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저들한테 왔는 거는 도에 일자리 아니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을 하잖아요? 정책사업을 하는데 정책사업이 이게 지역명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안정이라요. 근데 어떻게 경상북도 유산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 얘기지. 예산편성기준에 맞느냐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산업유산으로 하다 보니까 새마을과로 되었는데

이철우위원

아니 산업유산 좋은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계에 과목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목이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맞추어서 넣었죠.

이철우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억지로 주기 위해서 넣었다 얘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새마을과장이 답변 하듯이 사실은 전액 도비로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새마을과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도비 전액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도에서 6월 달에 지정을 하면서 현재 보기도 싫고 하니까 군비 조금 보태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왔는 건데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좀 꼴 불견스럽고 보기 안 좋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데 수리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래 좋습니다. 우리 예천군 소재에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는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새마을과에 유산 복구 정비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걸 아시지만 지금 이 사업은 도에 일자리 본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새마을경제과에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안정정책 파트인데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도에서 일자리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하다 보니까 저들한테 내려왔고 도에서 또 산업유산 육성조례가 또 일자리 본부에 있으니까 저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자, 우리가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정책사업 및에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 편성기준에 많게 과장님도 전에 예산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기준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편성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얘기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세부사업에 보시면 향토뿌리기업 육성 그래가지고 향토뿌리기업하고 문화유산 아니 산업유산하고 같이

이철우위원

이거 도에서 어떤 분이 이거 천주교 안동교구에 하기 위해 전에 우리가 추경인가 얼마 또 지원한 게 있었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암천성당입니다.

이철우위원

그죠? 그때 한 적이 있었죠? 그 맥락하고 같이 봐야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암천에 구담 성당하고는 틀립니다.

이철우위원

민간자본보조 업체는 어디입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천주교 안동교구로 갑니다.

이철우위원

제가요, 과장님들 보다가 이 대죽공소는요 제가 현황을 더 잘 압니다. 실장님고 가보고 과장님도 가보셨다 하는데 저도 바로 뒤가 우리 고모네 집입니다. 더 잘 압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폐허가 된지는 오래 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입구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바로 뒷집입니다. 우리 고모네 집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예산항목에 맞게 되어서 그러면 유산 같으면요, 문화관광과 지원 사업으로 하던지 이런 방법이 맞는데 이게 새마을경제과에 하고 우리가 이게 맞느냐 는 게 문제고. 또한 안동교구에 하면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도에서 소위 말해서 예천 군비를 강탈 해 가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예천군에 지원해서라도 벌써 했어야 되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지정문화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재산적인 유산의 값어치가 있을 거 같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도 벌써 했었야죠, 사실은. 그런데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도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주면서 군비부담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제 향토뿌리기업하고 산업유산을 보존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도 가 봤는데 내년이면 60년 되니까 옛 자그마한 성당을 복원을 해 놓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런 차원인데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산업유산 같으면요, 과장님. 제가 안 하려고 끝을 냈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산업유산 같으면 사실은 대심2동에 정미소 지금 요사이 바꿔서 하잖아요. 이게 산업유산입니다. 사실 따지고 봐서 지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산업이 이렇게 했는 게 산업유산이지 거 성직자들이 모이는 그건 종교시설이 어떻게 산업유산이 되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럼 도에서 도 지정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 군비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원하고 안하고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가 이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솔직하게. 맞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미소 같은 게 우리 못 먹고 살 때 일으켰으면 그건 산업유산 맞아요. 맞는데 이 종교시설을 산업유산으로 넣어서 얼토당토 않게 군비부담 1억을 하라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말씀하신 여기가 위치가 앞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전번에 농정과 에코팜하고 그 뒤에 보면.

권영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을 저도 조금 드립니다. 혹시나 이 산업문화공간이라고 수리를 해서 사용 한다 그랬는데 혹여나 그 에코팜인지 거 회사에서도 사용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수리로?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권영일위원장

확실합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관계없어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해야 되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009쪽부터 1013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위원장님 1013쪽부터.

권영일위원장

1009쪽부터 1013쪽까지 소득금고.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1013쪽에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있잖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지금 예비비 자체에 예비비를 보면 융자가 좀 저조하다. 그죠? 평가를.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융자가 저조한 게 아니고 이게 타 가지고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금액이 5백만원이 한도이다 보니까 일년에 한 1억 8천정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유보 지원으로 계속 9억 정도는...

황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저조한 것을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만약에 우리 밖에서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한 방만한 형태로 오해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더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특별회계를 만들 때 재원할 때 지금 규모를 보시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되고 융자사업으로 새마을 소득 융자사업으로 1인당 5백만원한도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한 37명 정도가 수혜를 봤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2억원 이었는데 2억이 다 안 나가고 1억 8,500이 나갔고 아마 접정선이 내년도에도 한 2억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황병일위원

예산이 좀 사정된다는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규모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19쪽부터 1026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1쪽부터 36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1쪽 제일 위에 민간위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실 세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한번 방문해서 미팅 한 번 시도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지원세부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세부내역 어떤.

황병일위원

아니 그건 내가 자료를 부탁드릴 테니까 하는 일이.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아, 하는 일.

황병일위원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황병일위원

우리과에서 그냥 인원을 하나로 해서 관리비로 만약에 운영비를 가지고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사람이 몇 명이죠? 총.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효과가? 3명까지 둬야 되는 건 지침입니까? 아니면.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식약처에 지침이고 센터장님하고 지금 팀원이 2명 있는데 센터장은 비상근 근무로 하고 있고 팀원은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2명은 지금 상근이고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위원

월급은? 센터장 월급은?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센터장 월급은 사실상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한 달에 한 70만원정도

황병일위원

그럼 중복도 가능하겠네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센터장은 지금 대학교수를.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예천 말고도 여러군데 어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아니 센터장은 한 군데 만.

황병일위원

아, 한군데 밖에 안 되고, 그럼 일단 직업은 교수고 지금 운영센터장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위원

저는 또 이 부분이 국·도비 내시된 금액으로 봤을 때 군비로서는 하나의 개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요? 우리급식관리지원센터 호응이?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어린이 급식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소수 인원이라서 영양사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양지도도 하고 또 급식 조리원들 교육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교육을 해서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직원들의 자격은 뭐죠? 두명 직원 센터장 말고 직원 두 명?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직원은 저희들 편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 정도로 보시면.

황병일위원

아니요, 영양사 자격이 ○종합민원과장 이정희 영양사 자격은 있어야 합니다.
두 분 다 있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조건이 영양사 자격 있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아, 자격이 있고 경력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경력은.

황병일위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경력은 얼마정도.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전체가 만약에 호봉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었네요 이분들은 다른 경력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다른 경력이 거의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어요.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경력이 없는데 너무 잘한다, 호응이 좋다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본 겁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학과 자체가 영양학과 나오고 해서 지도를 잘 하는 걸로 그래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러면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내역을 좀 궁금합니다. 내용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세부내역은 각종 인건비라든가 어떤 관계있는 거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심의전에.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최병욱 부회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지적 재조사 있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최병욱위원

우리 예천군 관내에 352페이지. 예천군 관내에 우리가 사진하고 지적도 하고 틀린 게 많지요? 그거 지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산은 잡아놓았습니까 예산이 어느 건지 352쪽에 어느 게 예산인지 저가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1억 4천이 올해 지금 올해 은산지구, 내년도에 은산지구 조정금.

최병욱위원

어느 지구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은산지구입니다. 은풍면.

최병욱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353페이지는 은산지구에 대한 조정금이고

이형식위원

재조사 지역 위 지금 동본하고 청복지구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예, 354페이지 제일 위쪽

최병욱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예천군에도 많이 할 곳이 많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260여 군데 됩니다.

최병욱위원

아, 국비 예산이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국비이니까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아,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이게 시급하더라고. 지금 모든 각 현장에 가 보면 이게 틀려서 문제가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업하는 관계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고 있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국비에서 하는 거구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05쪽부터 111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67쪽부터 40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위원

예, 황병일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사찰 374쪽 전통사찰음식 요리교육 운영지원 인기가 좋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러면 3년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올해부터.

황병일위원

아니 이거는 오래전부터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요리강좌는

황병일위원

아니 이거 벌써 오래전부터 용문사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산지원은

황병일위원

하고 있었어요. 일단 보시고 몇 년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작년부터 했다고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지원은

황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에 대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이든 올해든 했는 실적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제까지 계속 매년 할 건지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매년 합니다.

황병일위원

매년? 바로 밑에 제5회 전국 서예휘호대전 지원 있잖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거 도비 삭감 된 거 맞죠? 50% 삭감 되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니 매칭비율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바뀐 겁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아니 삭감 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 했는데 좀 자생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군비 축소해서 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매칭 비율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면 도비도 삭감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그럼 도비도 삭감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비율 때문에 금액이 줄인 거지, 삭감 된 것은 아닙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1억 4천 똑 같고요, 도비와 군비 매칭 배율이 변경이 되어서.

황병일위원

매칭비율?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러면 5천에 도비 줄인건 상관없고 총 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총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억4,000 금액은 변동 없는데 도비가 더 많았었는데 비율이 적어져서 그래서 군비를 더 부담하고요. 이건 군비를 삭감하게 되면 얼마정도 삭감하면 도비도 삭감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만약에 1억 4,000이다 그럼 도비를 1,000만원 준다면 우리가 1억 3,000원 줘야 되겠네요, 무조건.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 군비

황병일위원

그럼 도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삭감이 아니고요 매칭비율이 변경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변경되었으면 도비를 더 많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매칭비율 자생력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396페이지 세계유교 문화재단 지원. 이거 전액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김재현 전액 군비입니다. 2억 3,000만원.
효과는 또 만족하신다 할 거고요. 그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북부지구 9개 시군이 동시에 하는 거니까.

황병일위원

9개 시군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개 시군인가 참여했다 그러고 한 두군 데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다 하는 겁니다. 9개 시군.

황병일위원

다 한다고요? 이거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대한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노력해 가지고 도비나 좀 매칭 되게 도비를 확보해 주면 안돼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 전체다 할 것 같으면 도비가 매칭으로 되는데 우리 북부 지역 9개 시군만 하기 때문에 도비가.

황병일위원

북부지역 9군데만 굳이 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유교 문화권사업했는 그 지구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황병일위원

예, 하여튼 어떤 부분도 도비지원이. 방금 얘기하셨는 부분이 전체가 한다면 도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북부권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다음 아까 매칭 부분 얘기하셨는데 매칭 배분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따라서 삭감된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도비는 줄게 되면 그 총금액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사업수행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삼강문화단지 관리운영에 보면 4억 6,7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405쪽요?

도국환위원

예, 405쪽 중간에 삼강문화단지 관리운영 총괄로.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예, 그렇죠? 자, 저가 질의를 왜 드렸는가 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사소한 것 까지 다 사줍니다. 그렇죠? 뭐 화장지, 비누, 방향제까지 싹 다 사줘. 그리고 그 포함된 삼강문화단지 유지보수 2억 포함해서 4억 6,000인데. 자, 삼강문화단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일단 관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일단 관광지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지원을 일단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완공하고 난 뒤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사업이 2019년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 완료한 뒤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도국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372쪽에 회룡포 모래강 생태문화체험행사 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생긴거네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민예총에서 회룡포 주변에 모래를 위주로 해서 생태체험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은수위원

회룡포 모래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생태체험 하기에.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회룡포도 좀 알리고 또 주변 환경보호도 좀 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회룡포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374쪽에 우리소리 축제는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374요?

김은수위원

예.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375페이지?

김은수위원

374 우리소리축제 1억 짜리?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도 이전되고 기존에 하는 축제 외에는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사도 이전된 기념으로 우리가 우수 공연단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공연단은 도에서 오나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보전회라고 사단법인 있는데 그 대표가 예천 우리 고향 출신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초청해서 공연을 해서 활성화를 문화생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족에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비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조금 올랐죠? 증액 되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김은수위원

왜 그렇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상설공연장 해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삼강문화단지 조성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이래서 횟수를 조금 늘여서 공연을 해 볼까 싶습니다.

김은수위원

횟수만 늘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만원 증액했으면 거기 사실 탈의실이 없잖아요 그죠? 공연장 그 옆에, 제가 가서 보면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탈의실은 가 건물로

김은수위원

해 놨어요? 해 놨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니 행사할 때 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천막 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공연하는 사람들 항상 그 얘기 많이 하고 저도 느꼈어요. 한복입고 벗고 하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해 주면 안 되요. 천만원 증액하면 공연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준비를 제대로 해 줘야지.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를 하나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이런거를 좀 해주셔야 되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삼강문화단지 이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이라 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9년도 끝나는

도국환위원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도국환위원

2011년도 했습니까? 좀 전에는 뭐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니 19년도에 완공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왜 들어가요?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일부 토목공사 조경이라던지 이런거는 일부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도국환위원

유지관리 하는 것은 건물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든다든지 조경 심는 것은 유지관리비 안되고 유지관리 하는 뜻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금방 지어놓고 건물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건물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유지관리비 뭐 하는건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잔디하고 조경수

도국환위원

그럼 조경수 심는다고 해야지 유지관리비 하면 안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시설비로 들어가는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분수대 만들든지 조경수 심던지 이런 것은 사업비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안 되지 유지보수로 넣어두면. 아니 어떻게 조경하고 분수대 만드는 걸 유지관리비로 2억을 넣어놓고 위원들 질의 안 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조경심고 하겠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지금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조경하고 그래 뭐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조경수하고 시설물을 다 완공을 했는데 거기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실장답변하고 과장답변하고 자꾸 틀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겁니다. 유지관리보수는.

도국환위원

아니 금방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돈 들여 2억을 들여서 한다는 건 부실공사 아닙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공사부분에 부실이 있다면 하자보수로 해야지만 유지관리 부분은

도국환위원

유지관리는 조경을 뭐 유지관리를 뭐 어떻게 한다 말이야. 조경 나무 심은 것이 다 죽었어요? 전부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죽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단 수경관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걸.

도국환위원

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인식을 제대로 시켜야지 택도 아닌 유지관리 보수비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금방 얼마 하지도 않는 그런데다가 돈 투자 말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시설비 하자보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396쪽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사업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거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재단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오락가락 가요제하고 음악회하고 그다음에 라디엔티어링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막걸리 축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2억 3천 예산에 비해서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2억 3천이 저희들 다 공연에 투자된 게 아니고 유교문화재단에 9개 시군에 공통하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도 다 9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2억 3천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이거는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좋다고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위원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고 본 위원하고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395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을 이용한 홍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했었지만 문화관광과는 아니지 싶은데 우리 관용차량들 말입니다. 이 돈을 주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량관광홍보 1억 3천하고 대구 쪽에 버스 대구차량까지 다하면 2억이 넘지요? 그지요? 관광버스하고 대구지역차량이면 관광홍보하고 2억이 넘는데 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넘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 관용차량은 왜 안합니까? 돈 안드는 차량은?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한 것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중입니다. 관용차만 하면 재무과에서 차량관리하니까 내년도에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반영을 해야지 이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 생각이 들고. 제일 위에 예천체험여행 홍보관광 있잖아요. 8천만원. 이거도 실용성이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는 관광홍보하는데

이철우위원

과장님이야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실용성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중집합소에 우리 예천군 관광홍보 하는 거니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당연히 실용성이 있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올해 예천 가요제 하면서 도비 받아 온 게 있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철우위원

아니 올해 받았으면 그 전에 도비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지 이거 더하자고 그냥 저거 되면 도비주고 안 주고 이거 고무줄도 아니고 오늘 도비 없이 군비만 세워 놓았어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차후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차후가 아니고 할 때 했었야 되지 올해 했는 건데. 그리고 아까 서예 뭐죠? 휘호대전. 매칭비율 얘기 하셨는데 매칭비율이 몇 %입니까? 35.7%에 군비 64.3%의 매칭 비율도 있어요? 그런 매칭 비율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까? 매뉴얼에?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시설비나 5:5로 잠정적으로 도에서 정해 놓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해 진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아까 매칭 배율이라 그랬는데 매칭비율이 도비 35.7%, 군비 64.3 %의 매칭비율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죠? 우리가 얘기는요, 처음에 도비를 많이 주다가 도비를 계속 삭감 삭감해서 군비 부담을 늘여 놓은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맞지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도비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군비 부담만 자꾸 들이도록 해서 도비를 자꾸 줄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처음 당초에 하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맞지요? 처음에 예산 도비 이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5:5로 했잖아요. 했다가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철우위원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그럼 매칭비율 따질 것 같으면 우리 군비도 줄여야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철우위원

아니 아까 답으로 봐서는 매칭비율로 따지면 그 35.7 대 64.3%의 매칭비율이 어디 있어요? 그럼 도비가 줄이면 군비도 줄여야지 매칭비율로 하면. 도비 줄이는데 군비만 불어나는 매칭 비율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매칭비율 따질 것 같으면 줄여 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답변을 매칭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맞지 않다 타당성 없는 얘기다 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예산 지금 다 그대로 실렸죠? 과장님!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 운영이 지금 사무국장 한사람 가지고 다 운영하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사무국장

이철우위원

이 많은 예산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총 문화원에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게 한 3억 200만원.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3억 100만원하고

이철우위원

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온 게 축산승람 국역사업하고 누정록 개증판 발간사업하고 이게 또 새로 9천만원 더 들어왔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 기존사업도 한사람이 처리하기 힘든데 문화원에 사업을 자꾸 늘려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되겠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처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되는데 알차게 되느냐 이말이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알차게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특히 문화원 이런 사업은 몇 번 검증 학술적인 검증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그냥 게 아니고. 그럼 직접 합니까, 용역 줍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용역 줘야죠.

이철우위원

용역 주는데 이거를 문화원에 줄 일이 있느냐 얘기죠. 삭감하자는 얘기 아니고 전통보존을 위한 이런 거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은 학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쳐야 되는 건데 다른 사업도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온갖 사업 다 하잖아요.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다하는데 이 사업도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용역 줘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를 하는 게 문화원이니까 일단은

이철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그냥

이철우위원

뭐 군청청사 상량식도 다하고 하는데 뭐 문화원에서 지금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거기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과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학술업체에.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문화원에서 해야 조금 더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위원으로 모셔서 조금 더 확실히 축산승람 국역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문화원에서는 이거를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여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이철우위원

문화원에 전문가가 몇 분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야죠.

이철우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문화관광과에 학예사가 있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학예사 2명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오히려 학예사가 더 유능 안 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학예사도.

이철우위원

많아도 그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학예사 그 분들도 박물관 하고 문화재 관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찬 그런 입장이고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 일반 의원들이나 일반 공무원 되면 학예사가 이런데 더 조예가 깊은 거 아닙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우리 보다는 낫죠.

이철우위원

우리 문화원에 제가 발언 잘못하면 큰 일 나겠다만 문화원에 있는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 학예사하고 따졌을 때 누가 더 유능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분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일단은 외부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편찬위원으로 선정해서.

이철우위원

옛날에 이런 거 우리 도정록 같은 거 많이 했었죠? 몇 번 사업을 했었잖아요. 했을 때 편찬위원들이 다 제가 봤을 때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도 뭐 한 두 분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인원수 채워 넣는 쪽으로 가는 분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의견입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11쪽부터 4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청복리에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거기다가 지금 조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경해야 됩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순환매립장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타 지자체 비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주변에 현재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왔을 때 상당히 미관상으로 조금 보기 싫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국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총 면적은 여기 집계를 봐야 됩니다만 지금 여기 주변에 .

도국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리 질의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조경하면서 돈 4천만원 이런 거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대로 조경 하려면. 몰라 그냥 대충 나무 심으려 하면 이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오는 사람들 견학 오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게 조경하려면 진짜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제대로 조경을 해야지 그냥 뭐 이게 무슨 나무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돈 4천만원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소나무를 하려면 엄청나게 나무가 비싸고 이러니 하려면 제대로 다음에 와서 뭐 되면 담당부서에서 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하려면 제대로 돈을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

모처럼 하려하면 제대로 조경을 해주지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면적이 1만 9000㎡인데 한 6,000평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이쪽에 아마 소나무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조경사업을 해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도국환위원

어쨌든 견적에 의해서 할 텐데 보고 도면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5쪽 상수도 사업 제일 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습니다. 증가요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상수도 수도 관리단에 협약 했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인상분 이런 부분 반영된 겁니다. 금년도에 52억 5,000인데 내년도 55억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황병일위원

수자원공사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조금 더 부담을 증가 하는 걸로 아니면 어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자체를 감소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쪽에 위탁금으로 지출하고 나서 매년 연말에 별도로 정산을 합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황병일위원

20%나 증가되어서 증가된 주요인이냐 이 말이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44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도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요인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군비 부담금 발생에 따른 그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황병일위원

군비발생분이 갑자기 부담금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없던 게 새로 생겼단 얘기입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수질개선사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k-water에 매년 위탁해서 매년 인상되는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우리가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황병일위원

예.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금년도 25억 정도

황병일위원

그럼 17%정도면 어느 정도 기준이 그냥 내년에는 35% 줄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협약식에 5년 주기로 하는데 그렇게 인상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5년만에 비교증감되는 부분이란 얘기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5년 주기로 하는데 매년 인상분을 미리 협약식에 금액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가분에 대한 주요 요인을 항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황병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심의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앞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병일위원

예.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957쪽부터 96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8쪽부터 982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