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돈이 30억 7,800만원인데 이걸 서면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이게 서면결의를 했습니까? 자, 제가 실장님 가르쳐 드릴게요.
곤충엑스포 정관에 보니까, 16조에 보면, 정관에 이사장은 이사에 부여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결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 다음에 이사회 운영 규칙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에 부여할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결산입니다, 이게. 남은 돈 30억 7,800만원에 대한 결산이에요. 자, 경미한 사항입니까, 30억 7,800만 원 남은 게?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집요하게 묻는가 하면은 우리 예천군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지요? 민원실에 종합민원과하고 지보면 사건하고,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정관이나, 그지요? 이사회 규정은 뭐가 우선됩니까? 법이 더 우선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