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보면 그냥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모든 자치행정 정책이라는 게 한군데에서 이슈가 되면 많은 지자체나 시군에서 막 이렇게 많이들 참고를 하잖아요,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치안활동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홍보활동, 홍보강화에 가깝다고 보여요. 반려견들 주르르 조끼 입히고 쉽게 견주께서도 또 같이 복장 통일해서 다니면 이게 차라리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긍이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진짜 치안활동이라고 이해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제가 모 칼럼에 모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가 아니죠, 지방지에 있는 칼럼인데 칼럼 제목이 ‘개 팔자 상팔자’예요.
그런데 반려견 순찰대 가지고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반려견 순찰대 참여자의 80%가 MZ 세대로서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모두 표로 보인다’, 원하는 거 해 주는 거 같은 거죠. 그리고 개를 데리고 나가면 소개팅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일단 동물과 같이 하면 동물을 사랑한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좋아보이는 거예요, 좋아보이고 미화되고. 근데 제일 말미에도 쓴 게 ‘개와 사람이 할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아까 운영비 외에 필요한 나머지 50% 수반되는 비용들이 말 그대로 그래도 그 반려견 중에 적합한 반려견들을 선발해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심사에 통과한 반려견들을 일정부분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타 지자체 사례만 보고 좀 이렇게 섣불리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면 이거를 쉽게 지금 이번에 법령과 조례로 지원방안이 그래도 구체화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로 활용하는 게 정말 치안활동 부분만 놓고 보면 좀 더 우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우리 자치경찰청 홍보를 위해서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하는 순찰활동’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효용성이 담보가 될까요,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