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2년도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부분은 10%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 매우 미흡은 예산편성을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잘 지켜졌나 하고 검토를 해 보니 이 단 한 가지 사업, 주요사업 설명자료 516페이지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오히려 보육시설 수는 감소를 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기 때문에 예산이 10% 삭감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또 우리 도하고 시군의 매칭비율도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