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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도국환 의원 발언

217회 제5본회의2018-03-21

도국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관내 농민들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등 많은 업무추진에 고생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안전보험은 자부담이 30%, 재해보험은 자부담이 전년도에 10%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 업무보고 시 5%로 하향조정을 요구를 했고 또 금년도 5%로 농민들의 부담금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안전보험 30%는 지금 아까 5억 7,000만원 이었는데 30%를 자부담하게 되면 1억 7,100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책정 되어 있는지 아님 이 부분도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016년까지 군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도에서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으로 해서 바로 했다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농가단위로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회신은 없었고 저희 군에 예산 사정이 다음에는 20%를 한 10% 더 추가지원해서 자부담을 20%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올해 되면 그 부분도 19년부터는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인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147쪽 중소형 농기계 및 생력화장비 공급 지원 있습니다. 보면 중소농기계 440대, 육묘용파종기 20대, 곡물건조기 32대, 승용관리기 16대 외에 보조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 저온창고, 산물벼 건조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벼 육묘장, 벼 건조장 등 농민들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농민들이 신청한 요구한 그 부분의 총족을 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업인들이 지금 저희군이 농업인 비율이 한 40%되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저희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소득작목육성지원 사업으로 한 90여대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다보니 45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다 건의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통상 30, 40% 충족하는데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참 부담이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금년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보고드릴 때 농업분야에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 드리니까 군수님도 적극 수용해 주시고 아마 추경에도 다소 예산을 좀 요구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지금 저온창고로 올해 몇 대 공급한다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90대 계획을 소득작목 육성해서 90대 계획하고 있는데 4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추경에 100여대 해서 조금 높일 그럴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150쪽에 보면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저온창고, 비가림시설 등 20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럼 저온창고 90대 정도 되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300만원씩.

도국환의원

300만원씩? 얼마입니까? 2억 7,000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나머지 17억은 비가림 시설로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싶은데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 사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저온창고, 비가림시설 외에 다른 사업이 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나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자, 그러면 전체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30, 40%도 지금 공급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147쪽 하단에 보면 농가별 수요에 맞는 적정 기종의 적기 공급을 지원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특히나 지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농민들을 위한 사업은 나름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확보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 보조사업 물론 또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 져야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리라 생각하고 해서 19년 농사도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하셔서 지금 농정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9%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업예산이 일반회계 예산대비 18.7% 703억 원인데 도내에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왔다갔다 그러고 시군별로 농림수산해양 예산이 조금 이쪽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군으로 1, 2, 3, 4등 안에 포함되는데 농업분야예산 20% 이상 되도록.

도국환의원

예, 저가 착각했는데 18.7% 그거는 정정하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147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소형농기계 있잖아요? 중소형 농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 부당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군에서 방침도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정부지침에서 매뉴얼에서 빠져서 또 보급이 안 되고 또 불필요한 거는 많이 해서 우리 실제 농가에 가보면 제가 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 아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분들과 모든 분들이 알듯이 이 농민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사 실컷 지어서 빚 덩이에 앉는 이유는 이 농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럼 이 보조를 주는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작은 농기계,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거는 더욱 철저하게 해서 이게 보급하는데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성도 있어요. 일례로 들자면 농민들이 대부분 농사 좀 크게 짓는 사람들 트랙터 몇 대 씩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3대, 4대씩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보조를 주니까 필요 이상으로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움직여서 관리기 같은 거를 바꿔서 써야 되는데 바꾸는 게 귀찮아서 보조를 주니까 보조를 받아서 다시 구입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농가에 관리기가 3대 4대씩 있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한 대도 없어서 아쉬워서 그런데 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촉진법에 의해서 보조를 주도록 만들어 주니까 누구 좋아 주느냐 농기계 회사들만 좋아지고 농민은 실컷 일해서 빚더미에 앉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좀 뭐랄까 규제를 좀 더 해주고 또 중소형 농기계 매뉴얼을 보면요 실제 필요한 농기계는 제외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있는데 이거 농기계를 정부대상 농기계는 농기계 촉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또 우리 농림축산부 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잖아요? 하는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기는 국비를 지원 받는 거지, 도비를 지원받으면 이 법에 따르는 게 맞는데 우리 자체에서 군비를 세워서 보조를 주는 부분은 꼭 이 법을 따라야 되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군비자체 사업은 이 지침을 안 따라도 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기억하고 있고요, 관리기 2대, 3대 가지고 있는 농가들하고 트랙터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없고, 관리기나 중소형 농기계 2, 3대 다수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농업분야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예산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이내에 구입하는 농가는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뭐 혹 자녀 앞으로나 부인 앞으로 신청해서 혹 2개 지원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우의원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면 엄격하게 규제를 해 주는 게 우리 농민들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농민들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농기계를 사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게 보조를 주니까 산다는 얘기거든요, 막말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철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규제를 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 지난번에 얘기 했듯이 논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써레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죠? 또 고가의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기름 같은게 물이 섞인 결로 현상 때문에 저장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 전부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급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한번쯤 정리를 해서 방향도 패턴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를 보시면서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불필요한 농기계를 자꾸 2중, 3중 구입을 해서 부채만 떠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걸러서 지원을 하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 대형농기계 급유기나 써레 정지기나 이런 거는 앞으로 군비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예, 최병욱 의원입니다. 141쪽에 안전보험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안전보험은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게 지금 농협에서 권장하고 있는 개인부담금 5만 6,000원인가 얼마해서 1년 혜택 되는 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그 밑에 재해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농산물에 대한 재해 뭐 이렇게 태풍이나 우박이나 이런 재해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이게 그런데 금액이 자부담이 5%인데 5%정도라면 얼마정도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우리가 재해보험 5%면 우리가 총 예산이 재해보험 예산이 22억 6,000만원인데 5%면 1억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천이 농업군으로서 한 1억 얼마정도의 자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농업군으로서 예천군 농민한테의 예천군 농민들은 재해보험 이런 게 군에서 다 들어 준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5%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사의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 이렇게 조합원들 관리 차원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봄이 어떤가 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유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 만큼은 자부담이 없는 우리군으로, 농업군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우리군 재해보험이 5%인데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최고이고 지금 제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규산질 비료 지금 공급을 하잖습니까? 우리가 10억, 15억 정도 예산을 국비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데 농가 자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농가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재해보험도 저희들이 맨 처음 20%하다고 15%하다가 10% 하다가 이제 5% 줄였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관심이 없고 또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행정에서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서 5%면 큰 부담이 없지 않겠나 10만원 보험료가 나왔을 때 5,000원만 내면 보험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정도로라도 내어야 본인들이 좀 관심 있고 그런 중요성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앞으로 안전보험 지금 30% 부담하는데 가정에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기계 사고로 혹시 다치거나 또 어떻게 상해를 입으시면 큰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재해보험은 한 5% 좀 하는 걸로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병욱부의장

저가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무슨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젊은 분들은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못 들고 같이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제도라는 이런 걸 봤을 때에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향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기계 보급, 그 다음에 여기보면 상토, 농약자재 지원하는 거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급방법을 지원해주는 지급방법을 좀 바꿔보자 개선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게 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상토 같은 거를 예천군에 산재한 각종 취급하는 업소에 이렇게 하면 너무 기준이 안 맞고 가격도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욱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농약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동네마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농약을 선정해서 주기보다 그 이용권을 주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도를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특히 농기계 쪽도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금액자체가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상토나 육묘상 처리약제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그 면에 실정에 맞도록 그 면에서 4, 5명정도해서 상토나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협의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들어오면 보통 육묘상 처리약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명콤비해서 5,000원 하는데 약효가 떨어지고 안 쓰는 농가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1만 5000원, 1만 6,000원 하면 벼농사 끝날 때 까지 약을 안 쳐도 병충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농정과장에게 우리 농민들이 안전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장으로서도 오늘 농정과 업무니까 농민에 대한 말씀만 나왔지만 우리가 새마을과에 소속된 다른 모든 상공업인, 또 우리 위생담당에 모함 되어있는 또 외식업자들, 미용사업자 모든 분들이 저도 의장으로서 너무 포플리즘이 될까봐 발언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 예천에 와서 사업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나 보조가 비단 농민 뿐 아니고 다른 모든 군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뭐 이런 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예천군민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 등 도 한번 연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질문 좋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의 업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0분 남짓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견조회를 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59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업무보고 시 또 본회의장에서도 2018년 8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운영계획은 확실하게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조금 전에 보 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사는 7월초나 중순에 다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공사 준공된 뒤에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구입해서 8월 초 정도는 저희들이 당분간으로 직영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위탁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은 잡은 게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위탁 관리를 하겠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지수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사실 목재체험관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지금 예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목재문화체험장, 사과테마파크, 예천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이 부분은 사실상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사업을 시행 했어야 맞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를 했는데 사후에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숫자가 적다고 보면 운영비는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군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산림축산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목재문화체험관이지만 문화관광과 박물관 리모델링 그전에 충효관 했을 때 그 한 400억 돈을 들여서 해놓고 무용지물 아무짝에 필요 없는 또 지금 사과테마파크도 해 놓았지만 지금 거기도 운영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목재체험관도 지금 쯤은 벌써 8월 달에 거의 다되면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 어떤 쪽으로 하겠다, 또 뭐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 받겠다, 무료로 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그때 가서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몇 번 과장님 오시고도 3번째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잡아서 산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운영해보고 아, 이거는 어느 시점에 이거는 1년 동안 해 보겠다, 뭐 6개월, 연말까지 해 보겠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들여서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그리고 165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산불발생 건수와 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관내에 발생 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2017년도에는 연말까지 한 12건 정도 발생해서 산림피해면적이 한 0.76ha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4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0.2ha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나름대로 산불방지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읍면에서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불 안 나기를 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런 부분은 사실 산불진화 헬기 이런 거 쭉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것 도 있고 하지만 과장님, 또 담당부서에서 더욱 열심히 하셔서 관내 산불도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에서 말한 목재문화체험장도 곁들어서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국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에 한우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양돈 산업 육성지원 있는데 혹시 양계하고 오리농가도 몇 농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뭐 돼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릴까요?

김은수의원

예. 대략 몇 농가정도 될까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오리는 지금 12농가정도 있고 양계는 전체해서 닭이 35농가, 육계가 16농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여기는 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주로 오리나 닭 이런데 예방접종하는 그런 약제 같은거 지원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뭐 어떤 장비 지원하고 이런 거는 다른 한우와 한돈보다는 조금.

김은수의원

그렇죠? 부족하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김은수의원

염소농가도 이제는 많이 있잖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염소농가는 사료 급유기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염소농가 같은 경우에도 허가 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축사보다는 너무나 뭐랄까 까다롭다 허가 내는데요. 그리고 축사 있던 자리에서 염소를 길러도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까다로와서 뭐 하나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마 그거는 환경 파트에서 조금 규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은수의원

예, 그런 것도 좀 봐 주시고 양계하고 오리농가에도 이제는 앞으로는 군에 많네요, 많이 있으니까 골고루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도 새로운 거도 모색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좀,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묘목지원은요 종류가 뭐 얼마나 되나요? 대추나무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사업 있는데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림하고 유실수 과실수 이런 거는 잘 없고요. 연료류 이런 게 종류가 있는데 주로 조림사업에 지원하는 거 있지 다른 일반 묘묙 지원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은수의원

그거 왜 없지요? 그런 거 왜 지원이 안 되죠? 종류를 정해 놓았습니까? 그냥. 묶어 놓았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거의 조림사업으로 묘목이 지원되고 일반 묘목지원은 없는 걸로.

김은수의원

과실수라든가 또 이제는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림사업 할 때 호두라든가 이런 거 이번에 수정해서 좀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 농민들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제는 맞게끔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어저께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묘목식재 계획할 때 조금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옻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옻나무도 보니까 옻나무를 식재해서 나중에 거기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옻나무로.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군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부분 있잖아요? 많이 지금 농민들이 하는 농사 종류를 잘 찾아서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최근에 들어와서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그렇게 이제는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이 아니고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저가.

도국환의원

부의장님.

최병욱부의장

아,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다보면 빠져요.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252쪽 좀 봐 주실 랍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 확립에 있어서 3개 사업에 예산 3억 군비 2억 2,100, 자부담 7,900입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 7,900만원 자부담이 어디 포함 된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맨 위에 것 예천사과 경쟁력 향상 시범에 5,400만원입니다. 30%이고, 그 다음에 가지유인 자재 구입하는데 이게 자부담 2,500만원입니다.

도국환의원

자재 구입이 얼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

도국환의원

2,500요? 이런 부분도 설명하실 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FTA대응 수출단지 육성시범에 예천농협산지유통센터 7,000만원은 그냥 민간자본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올해 9년차까지 했습니다만 대만수출사과농가에 심식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천농협에 의뢰를 해서 예찰하고 방제하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9년차 지금.

도국환의원

그럼 예산으로 예천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수출등록농가 병충해 방제를 해 주고 예찰해주고 컨설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9년 동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신다는 사업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하여튼 처음 우리가 본예산 책정 할 때도 소장님한테 목이 표기 안 된 사업 그리고 꼭 답변하실 때 보면 그렇게 표시할 수가 없다 다음에 가서 확정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보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257쪽에 보면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 이 부분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부분별 농촌교육농장육성 보문면 곽금숙 외 1호 6,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이거는 보문에 2농가가 있습니다. 올해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기술원에서 심사를 해서 정했는 사업인데 보문면에 2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교육. 이거는 농가에서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와서 실습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니다.

도국환의원

품목은 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농가에서 원하는 만들기라든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농장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면 6,000만원을 주고 농가에서 어느 품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럼 지도소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무슨 품목을 재배할지도?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작목을 재배도 하지만 여기 교육농장 목적은 거기에서 학교에서 무슨 떡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그 재료 구입해서 하는 뒷바라지 해서 같이 교육시키고 하는 학생들 체험하는 위주로 하는 겁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설명 하시면 돈을 6,000만원 가지고 농가에서 뭐 떡을 하든, 뭘 하든 하더라도 지금 기본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대충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 이러한 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계획서 받은 것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청년농업인 자력기반 구축지원 지보면 이혜섭 1억, 이 부분도 지금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한다 이러는데 시설 장비는 어떤. 종류가 뭐, 뭐 입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 예,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농가는 과수원 조성을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과수원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과수원 묘목이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하는데 그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서 말씀 드렸잖아요. 본예산 책정할 때 어떤 목으로 전부 부기를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고를 받고도 좀 실제 어리둥절해요. 하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의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도 보문면에 그렇다. 6,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돼요, 지금도. 거 6,000만원 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뭘 하겠다면 아직 확정지어진 것도 없을뿐더러 또 여기도 시설 장비를 사 준다고 하는데 뭘 사주는지도 지금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럼 이런 부분은 그럼 소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1억을 갖다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사람한테 뭐 어떤 계획서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서가 있는데 제가 그 계획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립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계획서 새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저가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조금 어떤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체계적으로 진짜 계획을 잡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 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교육을 하든지, 장비를 사주든지, 시설을 해주든지, 사과나무를 심어주든지 그럼 조금 아까 내가 앞에서 물어 보려다 그냥 지나갔는데 앞에 252쪽에도 1억 8,000 가지고 5,300이 자부담이다 그런데 우량과원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묘목 재식 이러면 여기도 보면 묘목을 면적이 얼마 되는지? 다섯 농가가 면적이 얼마 되는데 그래서 품종이 다섯 가지 품종이면 품종마다 대충 이 정도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런 게 없으니까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거 뭘 하지? 1억 8,540 나머지 2,600건 보조를 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이해도 좀 안 되고 소장님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보고하실 때 해 주시고 하여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좀 더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설명하실 때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비가 있는데요. 258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에 생활개선회는 과제 활동비가 없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농촌지도자 과제활동비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생활개선회도 교육은 합니다. 행복한 농촌 과정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김은수의원

아니, 프로젝트사업은 교육하고 별개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일부 교육비도 포함이

김은수의원

여기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이 프로젝트 사업은 저거잖아요? 내고장 탐방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 하는 거. 관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도 일부 생활개선회원들 위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활용을 해서

김은수의원

예산을 여기도 따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이 사업이 있어서 군비를 따로.

김은수의원

제가 여기 과제활동 할 때 생활개선회 가보면 항상 좀 비용이 돈이 없어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의원

가장 제가 볼 때 예천군 단체 중에 돈 없는 단체가 여깁니다. 가장 어려운 곳이. 그리고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르신들 모시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과제활동비 따로 좀 잡아주시고 그래 하시면 훨씬 났죠? 제가 일부러 이거를 지금 육성프로젝트 탐방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한번 뽑아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밖에 안돼요. 이걸로 과제비는 안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과제교육하고 이런 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수의원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과제활동비를 가지고 단체에서 제대로 좀 수업을 해도 옳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데 좀 챙겨 주시고요. 농촌지도자 회원은 몇 명이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750명, 정확한 인원은 750명 정도 됩니다.

김은수의원

개선회는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회는 한 650명 정도.

김은수의원

비슷하네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의원

이런 거도 차별화 두시지 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차별화 두지 마세요. 같이 이왕이면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수의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제비 같은 거 하고 이런 건 제대로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종가음식 이거 시범인지가 정해 졌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의원

그러면 체험하고 판매사업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종가음식은 뭐 어떻게 판매사업장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현장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걸 개인집을 가지고 한다고 저번에 계획은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의원

집에서. 그리고 그 집을 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네요. 숙박까지 하려고 하려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모델링도 조금 해야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유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위해서 또 많이 애써 주시는데 좀 더 알차게 챙겨 주시기를 제가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저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각 지도소 소장님들 근무가 이렇게 매일 한번 호명, 지보, 또 풍양, 용궁 한 분이 나가서 일일 근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부의장

지난번 저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농반기 때라도 상시운영 할 수 있도록 어떤 계약직이나 해서 한 6개월 정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세웠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작년에도 그 예산 세우려고 노력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농반기때 농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기술센터부분 물론 소관만 아닙니다만 모든 업무적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쉼터 있지요? 쉼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서의 어떤 문제점 있는 부분들 소장님 들어 보셨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라든지 이런.

최병욱부의장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그렇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오고 군에서 쉼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데 현장 가서 어떤 현장 상황은 공무원들께서 나가보시고 그 자리가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쉼터는 나왔지만 이 장소는 안 되고 다른 장소로 택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좀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 남았는데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곤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곤충연구 시설 유통판매 노력하고 계시는데 곤충연구 담당 쪽에는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280페이지하고 281페이지, 그 다음에 283페이지의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연구만 하고 교육만 시키고 교육시키는데도 사업비가 필요할 텐데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 그게 사업비를 안 써놓아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곤충유통사업단 운영은 5억 2,000만원의 사업.

이형식의원

많이 들어가는데 써 놓아야죠. 2억 5,000 써 놓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작년 올해 사업인데.

이형식의원

아니 유통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곤충 이제 교육도 그렇고 브랜드화 사업도 다 예산 들어가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산 다 들어갑니다.

이형식의원

그럼 써 놓아야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가셔서 곤충연구소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281쪽에 곤충유통사업단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그런데 사업단에서 지금 하는 일이 있지요? 계획이 있지요? 그쪽에, 판매장 설치라든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2개년에 걸쳐서 1년에 2억 6,000씩 들어가는 사업 인데요 이게 곤충사업 홍보 판매점 설치하고 곤충상품 개발하고 홍보마케팅하고 주로 가공하고 포장재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수의원

그래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가공공장도 있고 포장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포장재 지원은 상시로 되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거는 일단 곤충이 식품이 개발이 되면.

김은수의원

지금 우리 예천에 개발하고 있잖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개발했는데 다른 포장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화 시킨 후에 같이 나 가는 거니까.

김은수의원

예, 브랜드화 시키려 그러면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 굼벵이 있죠? 굼벵이 엑기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굼벵이 엑기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엑기스 나가고 있는데 그 포장재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포장제가 전체 굼벵이 엑기스 원액 만 드는 데를 농가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각 각 다른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각각 다 다릅니다.

김은수의원

다르죠? 다르니까 그거 먼저 포장재를 동일화 시키고 또 포장제가 상품화 가치가 있도록 그런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야 해요. 우선 그게 더 필요해요. 포장재가 제가 보니까 그 굼벵이 좋은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제가 너무 질 떨어진 그런 포장재를 사용하면 상품화 가치도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앞으로 우리 계획이 그렇잖아요. 7월 달에 판촉행사도 해야 되고 축제행사장에도 또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걸 먼저 준비를 하셔서 상품화 가치성이 좀 높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판매가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 지금 기대효과는 좋은데 농가가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창출 한다. 소득창출 하려면 먼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일단 최병수씨하고 몇 분이 이제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각각의 집마다 다른 걸 하기 때문에 포장제가 조금은, 어떤 집에는 포장재가 조금 못한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고급스러운 집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한번 우리 군 차원에서 조사해보고 다시 좋은 걸로 다시 브랜드를 깔끔하게 해서 예천군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천에 곤충도시라는 메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맞게 금 우리가 곤충사육해서 이제는 식용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포장재도 우리가 항상 그런 것도 제일 먼저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인근에도 지금 곤충 사실 예천에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 하자 하는데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먼저 더 좋은 포장재라든가 뭐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사업은 먼저 시작했으나 다 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장님이라든가 뒤에 계시는 실무자 분들이 좀 더 연구도 하시고 해서 동일화 시키세요. 동일화 시켜서 우리 예천군 브랜드로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 빨리 하루속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 드립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명심하고 잘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작년에 곤충연구소에 대한 우리 곤충엑스포를 하죠? 우리 2년 후에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엑스포는 2020년에 합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소비성의 곤충 축제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내실 있는 투자계획이나 어떤 향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라고 했는데 그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신 점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거는 곤충연구소에서 하기는 그렇고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거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곤충연구소에는 곤충엑스포 축제는 곤충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제담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기획실에서 계획은 세우지만 소장님께서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거기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그런 계획안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보면 지금 모노레일 사업도 2년에 거쳐서 지금 하고 있네요. 33억 정도.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최병욱부의장

이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의 어떤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하셔서 도에 예산을 좀 가지고 와서 큰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거 참고하여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곤충연구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조경섭의장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건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강제 징수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항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하며, 당연직으로 규정한 예천군의회 의장, 예천교육청교육장, 예천경찰서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부칙으로 법제처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개정민법시행 이전 이미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나머지 해당사항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효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쉽게 말하면 지금 개정안을 보고 10조에 보면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번 조례안이? 개정 되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에 지급중지는 그대로 놔두고 환수조치 하는데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위배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 관련법에 기타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근데 일반인들이 들었을때는 언뜻 이게 무슨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효도수당을 줬다가 장수효도수당을 줬다가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대신에 환수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허위나 부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만 한 한 것입니다.

조경섭의장

아, 부정으로? 효행수당을 지급 받았을 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효행수당이라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는 조례는 있습니다만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8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아직 지원되지는 않았고 아직?○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조례는 현실상으로는 부합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원도 안 됐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방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에 가결 시킨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혹여나 공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문의를 해 올 때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 대해서 이러한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사실상 솔직하게 설명을 드려줘야 돼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지원도 되지 않는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어 놓거나 제정해 놓는 거는 아닌가 하는 거도 있지만 일단 의회에서는 이러한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미리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조례다고 해서 가결시키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청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예천군청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 예천군청 소재지 변경으로 당초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번을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소재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수행하도록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납세보호관 설치, 안 5조에는 납세보호관 선발 기준, 안 6조에는 납세보호관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 해 놓았고 안 10조에서 32조 까지는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과 제도개선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5쪽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이거도 역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지방세 업무경력을 둔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한 분 선임한다는 거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분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에?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근무하는 곳은 쉽게 말해서 재무과 이외, 제외한 지금 기획실 정도에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경섭의장

언제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기획실.

조경섭의장

기획실에? 전담배치해서 세금을 납부할 사람들이 뭐 과다한 세금인지 뭔지를 알아 보려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해석을 듣고 뭐 그런 용도로, 뭐 용도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용무로. 예.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럼 선발은요? 선발기준은 6급을 대우로?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6급으로 정해놓고 도 단위에는 5급 정도로 하고 시군단위는 대부분 6급으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럼 우리 군에는 시행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시행은 이게 실제는 6급으로 1명을 했을 때 업무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전 시군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에 추이를 봐 가면서 시행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조경섭의장

아직 조례만 정해놓고 다른 데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용성이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폐지권고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기획감사실 10265호 관련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0페이지 폐지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도 역시 이걸 문화재 보호하는 다른 조례가 중첩된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비지정 문화재.

조경섭의장

비지정 문화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청취불가)

조경섭의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43쪽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서술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천군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그 밖에 사항은 보험에 계약되면 보험약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4,000만원으로 우리 예천군민 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8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4쪽 재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 확대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에 기금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영을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적용하는 내용과, 안 제3조에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결정하고 군의 능력만으로 피해지원이 곤란할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기준을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5조 중복지원 금지와 안 제6조에 생활안전지원을 받으려면 재난피해자는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 및 대리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일괄 변경으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0쪽부터 80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당초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대응 복구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변경으로 담당관을 재난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책임을 강화하고, 안 제9조에 상황판단 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으로 변경하고, 안 제 19조와 20조에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예·경보 실시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3쪽부터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먼저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처음 개회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군정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실용성 있게 집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사 이전과 함께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군이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혜와 열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신규시책 발굴과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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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