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계약직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계약직이라고 써 있으니까 계약직인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예산이 섰을 때는 그분들이 ’24년도에 더 근무를 할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본부가 신설된다고 하면서 이 운동본부가 청산되면서 그분들을 12월 말로 계약을 갖다 종료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흡수한다고 그러면, 이 본부를 갖다가 기업진흥원에 있는 농식품유통본부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해서 공채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그전에 있던 그걸로 해서 그냥 업무이관으로 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계약이 끝나서 종료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