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를 근거법인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함은 물론, 이 계획들을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9조까지는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성격, 기능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약칭 및 잘못 사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산업 분야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데이터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숙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개정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4분) ○위원장 박경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