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업종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비요원의 확보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