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원래는 중부내륙중심권, 우리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가 원래 같이 그렇게 해서 하자 이래서 했는데 조례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가장 먼저 만든 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제천시에서 국내외 자치단체 자매결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행정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는 그 시군민과 동일한 조건과 자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규정은 해 놨어요. 규정은 해 놨는데 실제 이게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이 됐든지 이런 데는 조금 차등은 줘요. 그런데 거기도 행정협력을 맺은 데는 특별우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북부권 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양 시군에 있는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게끔 그 역할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몇 가지 시설만이 아니라.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시설에 국한해서 하는데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걸랑요.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중재역할을 좀 잘하시면 양 시군민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