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현행 비농업인으로 규정된 참여자들을 유휴인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의 인력지원 대상을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사항을, 안 제12조 도시농부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도시농부 참여자와 수혜 대상의 증가로 농촌일손 부족 해결과 도시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는 등 도시농부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