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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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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에 관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 특화발전 및 산학연 투자촉진, 충북혁신도시 성장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