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도 소액 체납세액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도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