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제도가 미흡하다고 하면 감사를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이 다섯 분이었다고 하면 여덟 분이나 열 분으로 해도 되고 항목을 10개였으면 15개로 해도 되고 감사를 강화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안감 없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구는 이런 구도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국공립인데 3년에 한 번씩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3년 후에는 저쪽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거기에 무슨 애착심이 있겠고, 또 아이들은 3년마다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바뀌어요. 그 원장님은 아이들한테 무슨 애정이 있겠고 아이들이 받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사를 강화하면 그런 것은 걸러진다고 봅니다.
감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수탁기관장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20조에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이의신청 해야지 왜 그것을 삭제해요?
본인이 내가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왜 내가 이런 처벌을 받느냐고 이의신청을 해야지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아서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의신청은 해야지요. 당신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는지 이의신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