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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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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동안에 진심을 다해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입찰을 하고 계약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는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일장일단은 다 있어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위해서 경쟁력이 조금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어린이집은 지속 가능한, 수탁업체가 바뀌면 색다르고 얼굴이 낯설고, 친절에 대한 것은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24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번 보아주실래요. 개정안에 제2항,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저는 이것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현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집어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사업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위탁업체들이 조금 부담을 갖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