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분들이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관련 소송비용면제 청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는 사건 발생 후 6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원인들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을 잃은 가정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 곤란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아내와 엄마를 잃은 가정 등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피해구제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국회에서도 피해자와 충청북도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점,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제천화재참사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구제를 약속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속하는바, 충청북도의회가 제천화재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원이 통과되면 앞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면제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몇십년 만에 발생한 대형 사회적 참사는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가 유일하고 69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6년이 지나도록 유가족 및 부상자분들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니 모쪼록 청원 취지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