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1회 제1운영위원회2021-01-20

유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인이 사건 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 조사,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의 점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등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해소요청 및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