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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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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하였듯이 1월 18일 정창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박종철 의원 징계요구 등 3건의 징계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동은 의원, 김은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대 예천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인 박종철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월 7일 부의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임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결방법은 의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의 여부를 물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천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종사 직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번 부의장 보궐선거는 방금 부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어 부의장이 궐위된 상태이고 앞서 의사팀장 보고사항과 같이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징계대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징계심사에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되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어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과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투표방법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기표식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기표식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보궐선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영구 의원과 김은수 의원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착석 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후)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실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종사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옮긴 후)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후 보고)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후 보고)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신향순 의원 5표, 정창우 의원 1표, 무효 3표로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향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투표종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개표종료

향순

신향순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울먹이며)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할 예천군의회가 지금은 비난과 질책의 격랑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천군의회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여 무너진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제게 부의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뜻을 되새겨 이번 사태의 원활한 수습은 물론, 소통하고 단합하는 예천군의회를 통해, 군민들께서 바라는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적인 장내 소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향순

신향순부의장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창우의원

(울먹이며) 제안 설명에 앞서 드높은 예천군의 명예를 헤아릴 수 없이 실추시킨 당사자로서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명, 지보, 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구성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이며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부의장

정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창우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원은 신동은 의원, 강영구 의원, 조동인 의원, 정창우 의원, 김은수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6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