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