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기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사항 중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농인과 한국어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