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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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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북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충주 대소원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도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중심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는 30㎏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면서 처음 우리 법체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7개 업체, 1만 1,450대가 운영 중으로 개인 소유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용량 증가만큼 사고도 급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고는 2017년 244건에서 2023년 3,685건으로 사상자도 256명에서 4,05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17년 사고 7건, 사상자 7명에서 2022년 104건, 11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지난 2023년에는 86건, 97명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를 증명하듯 충북소방본부 구급 출동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1년 사이 90명에서 249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74명과 189명으로 구급 출동 인원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심 곳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는 것도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이 몰려 있는 대학가나 상가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곳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도로에 넘어져 있거나 소방시설 근처에 놓여 있다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점자 블록이나 승강기 입구와 같은 시설을 막으면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이용자의 면허 도용 문제, 탑승정원 미준수 이용자 규제 문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문제, 지정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위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21대 국회는 관련 법률안을 5건이나 발의하고도 결국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 같은 상황에서 법률 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안전 주행 방법과 안전 장구 착용 필요성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과 운행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다른 한편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군, 민간단체 및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유럽 도시 중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도입한 파리는 위험한 운전,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지난 4월 주민투표를 통해 퇴출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퇴출보다는 공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이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