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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4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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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안전교육 및 이용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