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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6회 제2본회의2021-05-13

유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궐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과 관련하여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맞춰 조항을 통합 삭제하여 다른 기금과 운용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으며, 동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분석 시기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안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요. 7쪽을 보시면 제8조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에 해당되는 각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기금운용계획의 각호에 대한 것이 어쨌든 삭제,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기금운용계획에서 각호에 대한 규정을 왜 뺐는지, 왜 삭제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제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100% 이것을 삭제하여야 한다, 아니면 포함하고 있어도 틀린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이 동일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매년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 수립지침들이 시달되고 있기 때문에 시달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에 대한 각호 규정이, 아니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표준안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호의 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반영되는 데는 문제 없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은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점검시기 및 대상 등을 좀더 세분화하여 제정한 것이며, 제7조(해체신고 대상) 및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도 기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하면서 건축물 해체 시 안전성을 강화한 사항이고,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규정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내용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악을 테마로 하여 전시, 체험 및 교육 기능을 갖춘 종합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의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함이 적정하다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해 사무 전반을 위탁함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민대표인 강북구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전시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에 향후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할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우이동 유원지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로서 우이동 210-3번지 유원지 입구 건물 지하2층에 1,800㎡ 규모의 3개 전시관과 총 47면 2,000㎡ 규모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8억 3,000만원을 교부하여 현재 전시체험시설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유원지의 개장과 함께 개관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생활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외부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은 산행과 관련된 각종 VR체험과 체력단련 및 산행교육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우리 구민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에 대한 전시관 및 영상관과 우리 구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북한산 홍보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서 카페와 휴식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용역결과 총 5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시설에서 발생되는 운영수익과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1년 5월 중으로 산악관련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공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심의·선정하고, 6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7월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8월 유원지 개장과 함께 정식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56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2021년 4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은 김유식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동의하는데요,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관리에 대해서 예산산정을 3년 내에 3억 7,400만원을 예상했어요.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비용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진행했고 전문회계법인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에 대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것에 의하면 3년간 3억 7,000만원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1년 예산이 1억원이 된다는 것은 거의 운영비, 그런데 수익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산 부족부분을 또 구비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4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수입부분이 있고 비용부분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첫해인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개장을 예상했을 경우에 수입이 1억원 정도 되고 비용은 2억 8,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차액을 1억 7,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까지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더 벌어지게 되고요.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대부분 전시체험시설에 대한 입장료, 카페 수입료, 주차장 수입료 그리고 기획전시관에 대한 대관료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용부분은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관리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정을 공개공모 하실 것이잖아요. 공개공모를 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수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개공모를 하고 민간위탁 심의해서 선정을 하면, 엄홍길로 했으면 그쪽으로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홍길 전시관을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기가 공개모집에서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은 우리 조례상 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지금 거론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공모절차 과정에서 관련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이동 캠핑장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충당금, 또 여기 산악전시관도 부족분은 구비충당금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구비도 되도록이면 지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해서 구비 지출 없이 수입면을 늘려서 활용성을 가지고 역사문화관광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부분에서는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없는지 명확하게 따져서 내년도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비용산출을 제대로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공모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소요예산 중에 인건비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 직급에 따라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인건비는 지금 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책임을 질 분 1명 소요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관장 있고, 얼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용역서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구성은 관장이 1명 필요하고, 기능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3명, 그 다음에 청소 같은 미화담당 1명해서 총 5명으로 지금 기본계획상 운영인력을 잡았고요. 인건비는 현재 차등은 두지 않았는데 개인당 평균으로 연평균 4,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명으로 2억원이라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억원이라고 하면 여기 표에 2022년, 2023년 2억원에서 조금 인상이 될 수도 있지만 비용이 5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억원을 빼면 3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이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등등인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설운영비, 사업운영비 해서 연간.
본승

구본승위원

2억원 빼면 3억 7,000만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운영비가 1억 9,000만원으로 지금 산출되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시설운영비가 1억 9,000만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사업운영비가 1억 2,600만원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운영비가 1억 2,000만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운영비는 무엇이지요? 대관을 해서 대관료까지 수입이 된다고 하면 대관에 대한 모든 것은 대관해서 전시를 하는 그쪽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입부분이고요. 수입은 별도로 책정을 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출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부분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시설운영, 유지비 이런 것으로 1억 9,000만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기에, 기자재 보수 이런 것은 시설운영비에 일부 반영했을 수도 있겠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제가 여기까지만, 용역보고서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사업운영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자산취득도 매년 자산취득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비에 대한 것과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탁비용에 대한 것까지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자료에 의해서 그동안에 했던 용역보고서가 전부 제출될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인건비는 통으로 해서 2억원으로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구에서 위탁을 많이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하는 이런 방식은 빼고 나머지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장이나 직급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직급별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서도 어쨌든 직급별로 인건비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분화시켜야 되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조례에도 위탁비 산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제가 다른 데에서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야간에도 이용을 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위탁자가 선정되면 전시관의 운영과 함께 주차운영도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전시장 이용자뿐만 아니고 지역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위에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신 분들까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주차요금을 받겠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강북구를 어쨌든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는데, 그리고 이 성격상 외국인들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외지에서 내방객들도 많을 것 같은데, 명칭이 저는 우이동보다는 강북구, 강북이라고 칭하는 강남·강북이라고 해서 이것이 안 드러나는데 ‘강북구 산악체험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사업명칭이 전시체험장입니다. 여기 성격에 걸맞은 명칭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거기 앞에 모두에 ‘강북’을 붙일 것이냐, ‘우이동’을 붙일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강북구’라고 명칭을 하는 것도 적절합니다만 ‘강북구’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는 강북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도리어 더 축소적인 의미가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이동’이라는 것은 우이동에 위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강북구’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인데요. 다른 시설에 대한 명칭까지도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체험하고 있는 용역사도 이런 계통에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고, 또 기본계획했던 그런 업체에도 요구를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딱 드는 생각이 ‘우이동’ 그러면 “우이동이 어디 있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명칭만 보면 알 사람들은 알지만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전시회를 할 때, 모르겠어요. 여기가 아주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적정한 규모이고 외부로 전시 홍보할 때 ‘강북구’라고 딱 특화되는 것이 우리 구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것보다, ‘강북구’를 넣어서 너무 제한적이고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알릴 데가 있어서 하나라도 더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서 명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이나 등등을 밟아줬으면 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거나 선정의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장·단점부터 등등을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준다든지 적정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산악전시체험관이 곧 들어서게 되는데 보니까 3,800㎡이면 1,000평은 못되지만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운영인력이 5명으로 관장 1명, 안전행정업무 3명, 미화 및 보수 1명해서 5명인데 행정업무는 당연히 한 분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관장이나 안전직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지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다 부여할 것입니다. 단체에 대한 조직, 자격 다 해서 그것을 자료 증빙받아서 비교평가해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보통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체험관에 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산악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되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보통 어떤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지금 산악전시장의 주목적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엄홍길이라는 전시, 산악 관련된 지식과 체험, 기획전시 그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요원들은 주로 CtoC 트레이닝센터라고 하는 체험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용 중심으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단체로 왔을 경우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주목적이다 이런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체험시설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체험시설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요원들은 거기에 소요될 인원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5대 명산인 북한산 바로 밑에 이런 체험관이 자리하게 된 것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전국에서 또 세계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완성 예상도에 보면 ‘엄홍길 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엄홍길 대장도 여기에 자주 오게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때부터 엄홍길과 북한산, 그 다음에 히말라야에 대한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엄홍길 대장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엄홍길의 도전’ 엄홍길기념관 같은 경우는 그 분으로부터 직접 지원 받은 여러 자료들을 전시할 계획이 있어서 진행과정부터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분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주는 못하겠지만 자주 오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산악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청소년들도 “엄홍길 대장을 직접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하면 엄홍길 대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이벤트도 하겠고요. 참고로 엄홍길 대장이 여기에서 계속 상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념촬영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실물사이즈의 영상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요즘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포토존을 마련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마련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6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사회환경교육과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제10조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안 제11조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