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은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점검시기 및 대상 등을 좀더 세분화하여 제정한 것이며, 제7조(해체신고 대상) 및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도 기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하면서 건축물 해체 시 안전성을 강화한 사항이고,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규정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내용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악을 테마로 하여 전시, 체험 및 교육 기능을 갖춘 종합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의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함이 적정하다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해 사무 전반을 위탁함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민대표인 강북구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전시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에 향후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할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우이동 유원지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로서 우이동 210-3번지 유원지 입구 건물 지하2층에 1,800㎡ 규모의 3개 전시관과 총 47면 2,000㎡ 규모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8억 3,000만원을 교부하여 현재 전시체험시설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유원지의 개장과 함께 개관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생활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외부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은 산행과 관련된 각종 VR체험과 체력단련 및 산행교육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우리 구민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에 대한 전시관 및 영상관과 우리 구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북한산 홍보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서 카페와 휴식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용역결과 총 5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시설에서 발생되는 운영수익과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1년 5월 중으로 산악관련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공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심의·선정하고, 6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7월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8월 유원지 개장과 함께 정식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우이동 산악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