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을 4년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지역돌봄협의회의 기능 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