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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23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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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작년 좋다. 작년에는 그렇게 돼서 안 됐다, 그러면 올해부터 한다고 그랬으면 검토하는데 뭐 1년이 걸려요? 굉장히 신중하시네.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되겠지만 너무 신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음 249페이지 보면 공사하고 물품에 대해서 본청에서 했는 거 이렇게... 업체별로 쭉 뽑아봤어요, 업체별로.

이거 뭐 날짜별로 해놓으니까 업체별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총 공사가 624건에 459억 2827만 6천 원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제 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게 되어있고 건설사업 기본법 제 29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원 도급받은 건설공사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이거 서면이에요, 구두로 아니고.

잘 들으셔야 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맞죠?

그죠?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뭐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우리가?

위반하는 하도급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있나요?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