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정말 미수납액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수납되는 대상의 그 건물이나 토지가 거기 수반돼서 연체료 또 같이 플러스돼서 가잖아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채권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 이게 예견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쉽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 그런 부분도 보증보험을 징구한다든가 다각적인 방안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연체료하고 관련해서도 창사초 부지, 이게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무단점유한 거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창사초 부지 무단점유도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4,300, 그렇죠? 4,332만 3,000원인가 그렇걸랑요.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