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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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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다’라고 “제43조(예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23년도의 우리 도의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보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꼭 이거를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청남대 관련돼서 지출 그 부분인데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청남대 주차공간 조성,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약 21억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다 3월 달입니다. 저는 1회 추경을 앞두고 꼭 예비비로 할 만큼 이게 이렇게 긴급 현안 사업비였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그다음 해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이런 행정행위에, 전 정말 이 부분은 예비비 불승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우리 재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예비비 불승인한다고 해서 법적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도의적·정치적 이런 것뿐만 있는데요. 제가 이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살펴보니까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예비비 관련돼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체 위원회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결재문서까지 받아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예비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맞는 건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