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니까 몇 십만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는 결산서를 봐도 예산액이 5,800만원 잡았잖아요. 2019년도는 1억 7,800만원을 잡았고 2018년도에는 1억원을 잡았고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을 잡았고 세입편성을 한 것이에요.
세입편성을 했잖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이 들어오고 내년에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년 이루어지니까 세입을 잡은 것이에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납할 것이라 안 잡는다, 그래서 내년에 안 잡았다.
그러면 제 얘기는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은 왜 잡았냐는 것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결산서를 보시면 5,800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 2018년도, 2017년도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잡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내년에 안 잡았다고 그러면 여태껏 근래 몇 년 동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과들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