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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4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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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 관련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6조에서는 창업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창업지원센터 사업 및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중복지원 방지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