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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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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위하여 미리 의원님들께 희망하시는 위원회를 신청받아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임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