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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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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아동시설종사자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의 책무성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보호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고접수의 주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한 만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예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는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