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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234회 제5본회의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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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현

이시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월 14일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지원실,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실 등 4개 실과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예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167만2000원에서 신설된 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지역 또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빈집 및 빈집 정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빈집 정비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강조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시책 개발,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농어촌 정비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건축법 제81조의 2, 제81조의 3,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동은의장

예,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의 정관 변경으로 엑스포 추진뿐 아니라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역할 확대에 따라 재단의 명칭 변경 및 세부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재단법인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예천군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리고 설립 목적은 예천 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예천군의 문화·관광 정책 개발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 축제 육성으로, 그리고 법인 명칭 또한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법인의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은 예천곤충엑스포 추진 관련 사항에서 지역 문화·관광 관련 사업, 문화·관광 관련 국·도비 공모 추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의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 3월 말에서 2월 말로, 마지막 공공시설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행 공공시설의 위탁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위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등은 해당이 없거나 성별영향평가 등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처음 개회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의미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 계획보고를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 보고 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되 반드시 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우리 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역에 대한 시책 사업 발굴과 국가 투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진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더욱더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각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