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79쪽에 세부사업설명서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통보시스템의 통신요금이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이고요. 더 많은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것이 접수되거나 신청되면 더 많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를 더욱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 문자를 보낼 때 수신번호가 일반전화인지, 아니면 공용 핸드폰의 문자로 접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번호를 같이 병기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전화가 많이 수신번호로 되어 있으면,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문자로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거나 문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자로 하는 시스템을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