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257억 7883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827억 2753만 8000원이고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30억 512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이 6181억 7521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101.2%인 6257억 7883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억 8258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5667억 8579만 1000원은 예산현액의 101.7%로써 96억 7327만 4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난년도 이월 보조금, 공공기관 공동사업운영에 따른 정산금, 공동부담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금, 사업 보증금 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수납액 219억 8806만 2000원은 예산현액의 160.2%로써 현액보다 7억 3911만 3000원이 늘었으나 이는 보조금 교부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수납액 370억 498만 1000원은 예산현액의 94.3%로써 현액보다 223억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9%인 51억 8863만 2000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체납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건축 관련 이행 강제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압류 등으로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등으로 실질적 수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으며 작년 미수납액 2억 6780만 3000원과 비교할 경우 징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25%인 9395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상수도사용료의 체납액으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78.1%인 4827억 2753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139억 3419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7억 7172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이월액은 306억 329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 잔액은 51억 29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819억 1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51억 9951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571억 1251만 7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1%에 해당하는 4409억 3210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987억 6585만 7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78건 828억 1584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4건 159억 5000만 800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에 해당되는 174억 1455만 200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절차 및 보상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며 정리 추경 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7억 2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1억 169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8억 2669만 3000원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153억 369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18억 2669만 3000원의 70.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건 17억 1898만 4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있었고 사고이월액은 2건 12억 3817만 7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2%에 해당하는 35억 3262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 및 지출잔액에 기인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92억 3600만원이며 신설에 따라 이월액 등 증감내역이 없이 예산현액이 392억 3600만원으로 동일하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264억 585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392억 3600만원의 67.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건 120억 6141만 900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건 1억 4976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5억 6629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이 주요 원인이며 전용, 이용,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상 관련 부서간의 철저한 협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보조금 등의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요구되며 매년 결산 검사 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바라며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계획하기 바라고 예산과 집행 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처리로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과 업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주재원 확보와 연결되는 지방세 징수의 경우 징수율이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였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자료 분석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자 관리와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경우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해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되어 향후에는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였으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이를 토대로 예천군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재정지출이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판단하고 경비지출의 규모, 시기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였으며 회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합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도출된 지적 사항임으로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