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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4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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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험료 보장기준과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