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험료 보장기준과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