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라는 것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 없이, 물론 우리 예산총칙에도 간추처리 같은 경우야 의회의 동의 갈음한 것으로 사후 보고하니까 그렇다지만, 그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사업에 쓰고, 저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안 책자에서도 간주처리를 보거나 의회에 와서 간주처리를 보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믿고 이 예산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1회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저는 예산을 완전히 마음대로 하시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시비로 간주 내려온 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쓴다? 작년 6월부터 지방재정법도 개정돼서 전용을 해도 다 보고가 오게 되어 있는데, 국제학술회의에 쓰는 돈을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