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 학교에 어떠한 시설을 하나 이제 해서 낙찰률 적용을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된 후에라도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사실상 학교 내에서, 학교 내의 자체에서 운영을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 예산에 예산은 없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워주지 않고 이제 일부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재량, 교장 선생님이 쓰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한 학교의 공사가 이루어져서 낙착률이 적용이 돼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향후에 그 학교 쪽으로 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른 사업이라도. 그건 예산상에 안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