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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5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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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목하고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사업을 나열해서 정리하고 운영위원 그런 것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목적도 바뀌고 제명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본 원래 있던 조례의 내용하고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더 확대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지요?

원래 취지의 목적이 정해져 있었는데, 기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아무튼 2018년에 제정된 그 당시의 목적하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목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조례가 예를 들어서 심한 말로 하면 기존의 조례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폐기가 되고 새로운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것인데 제목과 목적이 바뀌는 조례를 수정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