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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5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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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시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도시양봉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시텃밭 및 도시양봉장 등의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도시양봉장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