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까지 실제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여 예산·결산 심사를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