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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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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전체가 대동소이한데요. 제안이 아니라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것이 어제도 과장님 세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점검을, 지금 이 행감자료에도 보시면 2020년 것은 있지만 2021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1월에 하시니까요.

그런데 11월에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모든 과가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들을 믿고 부서를 믿고 부서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이 행감자료 내지는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담겨야 지금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쭈어보고 하는데 지금 같이 2020년 것만 있으니까, 이미 작년 것이잖아요.

작년 지도점검 시정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지도점검 결과를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3군데, 이것 말고도 민간위탁 수유, 미아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노인회가 됐든 다 10월 전에는 지도점검을 끝내주셔야 된다.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월 전에 지도점검을 끝나야 저희가 행감할 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확정한 예산을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산이 제대로 보고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라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