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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동은 의원 발언

24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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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단은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수막 같은 경우가 7000, 8000건식 이렇게 불법으로 붙은 거를 정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020년 같은 경우 7800건인데 이걸 좀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원칙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거는 불법 광고물이라고 단속이나 간섭을 하고 관에서 붙이는 건 군청 앞에도 막 갖다 붙이고.

한천 같은 데도 갖다 붙인다 말이죠.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광고물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붙이는 그런 전용 게시판을, 전용 게시대를 좀 몇 개 만들어서라도 공공 게시물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