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제3조제1항에 보면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은 기록관리, 현장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현장점검’ 제1항에 보면 ‘매년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무허가 건축물대장 및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1,271군데이잖아요. 2019년에는 21곳, 작년에도 30곳만 현장점검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과에서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안을 초에는 세웠어요. 시스템 관련해서 1차 조사하고 2차 현지조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올해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전수조사 계획안을 세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