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복된 사업을 신청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목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약간 빗대서 신청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청구했을 때 목적과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부합되는 모임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샘플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내가 하던 것 내년에 또 신청하고, 내후년에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몇 명이 모였고 몇 회 모임을 가졌고 그런 기준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인력적으로 그것을 다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당연히 하겠지’라고 판단해서 결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결과에 대한 참석인원, 연 횟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응모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아까 말씀하신 51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샘플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 내년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혹시 체크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자를 볼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