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재수급 관련해서 철근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공문을 각 지자체마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수급 불안 대응’해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관련해서인데 “공사계약 이행이 진행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100분 1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자재값이 차이가 났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관급자재를 안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겠지요. 그리고 우이동 인공암벽장의 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공사보다 그 지역에 민원이 있다보니까 몇 개월이 늦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이 건설업자분은 그런 사유로 억울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요새 철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행히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지자체에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