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괴산군 청안면 이장협의회 김의종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박명숙 수석부지부장님과 회원분들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 및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이석을, 균형건설국장이 자혼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른 징계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치영 의원님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송부되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