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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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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번 구정질문 이후로 내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소위 다른 것이 배임죄가 아니지요. 이제는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게 업무상 배임죄인 거예요.

예를 들면 2,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에 경계측량을 했는데 만약에 4,000∼5,000만 원이다, 그러면 40년 동안 여기에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고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면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이고, 또 부서마다 순환보직이 있으니까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에 신기했어요. 고지서 10년 전, 20년 전에 쭉 내오던 대로 그냥 점용료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2호, 제6호, 제7호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점용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취소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라도 계도를 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점용료도 제대로 부과를 했어야 된다,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지도·단속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20년 1월에 3곳만 평상 사용에 관한 현장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고, 2021년에도 여름철에 뉴스 보도에 나왔다시피 했다고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내역이 없고 조치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 세워서 경계측량도 하실 것이니까 내년에는 1년에 정기점검 상·하반기 두 번이겠지요?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