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다문화 학생의 강점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다양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4호에는 다문화교육 정의 안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7∼8호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에 한국어를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부모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 민간단체로만 되어 있던 것을 지역 대학까지 확대하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3호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에 이중언어 중점학교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이중언어 교육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3조제2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를,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