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 의사진행을 맡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치영 의원님께서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에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43분 비공개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