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6일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과학인재국, 7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농정국, 8일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농업기술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다음 주 11일 월요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투자유치국 감사를 끝으로 이번 감사일정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우리 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곽홍근 본부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부장께서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홍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