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반주현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 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